- 법원, 예장합신측에 제기한 '총회결의무효소송' 기각
- 사건의 핵심이었던 ‘절차상 하자’ 여부는 판단조차 받지 못해
세계 최대 이슬람 선교단체로 꼽히는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이하 인터콥)가 예장합신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이단)결의취소' 소송이 1심에서 결국 기각됐다. 법원이 '종교 단체'의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사건의 핵심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인터콥측은 불의한 교권에 대한 호소를 세상 법정 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며,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터콥은 지난해 9월 예장합신측이 제107회 총회에서 자신들을 이단으로 결의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콥은 이전까지 한국교회 일부 교단으로부터 경계, 교류 및 참여 금지 등의 낮은 단계의 제재를 받기는 했으나, '이단 결의'는 합신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해당 결의가 이례적이었던 것은 그간 이단 연구 및 정죄에 가장 앞장섰던 예장통합측조차 당해년도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신학적인 문제는 없다"는 확인을 했을 만큼, 교계적으로 인터콥에 대한 여론이 다소 누그러지던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신측은 당 회기 인터콥을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필수적으로 거쳤어야 할 당사자에 대한 소환 혹은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생략했기에 인터콥은 강하게 이에 반발했다. 결국 인터콥은 "모든 재판의 기본인 '소명의 권리'조차 무시된 '일방적 정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인터콥의 '이단' 여부가 아니라, 합신측의 '절차상 하자' 여부였다. 합신측이 이단 정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일 것이고, 하자가 분명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있어 관건이 됐어야 할 '절차상 하자' 여부는 애초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합신측의 결의에 따른 인터콥의 피해 여부에만 집중한 것인데, 결국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를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합신측과 인터콥이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단체라는 사실에 근거했다. 합신측의 결의는 그저 주관적 판단에 따른 내부적인 것으로, 인터콥은 합신측과 관계가 없기에, 그에 따른 영향도, 피해도 있을 수 없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피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콥은 선교단체로 스스로 이익활동을 벌이거나, 헌금을 걷는 조직이 아닌,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데, ‘이단 정죄’는 단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재정적인 심각한 타격을 야기한다. 이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인터콥 선교사들의 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선교사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며, 그들의 선교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교단 내부의 결의라고는 하나, 이미 한국교회는 주요 교단들의 ‘이단 연구’를 공유한지 오래기에, 현실적으로 결코 교단 내부에만 한정된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합신측은 자신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10개교단 이대위원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하며, 자신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키도 하는 등, 스스로 이를 교계 전체로 확산시키도 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관건이 됐던 ‘절차상 하자’ 여부는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콥 뿐 아니라, 한국교회 이단 연구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생략되며, 판결의 찝찝함을 더했다.
무기화된 일부 ‘교권’에 우려 심각··· 견제마저 불가능
이번 판결에 대해 합신측 이대위 관계자는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사상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대위가 언급한 '좋은 발판'이 과연 무엇이냐는 부분이다. 이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합신측은 재판 내내 종교 단체 내부의 결정을 사회법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종교 단체 내부의 결정은 '위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사회법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좋은 발판'은 바로 교단 결의의 '절대성'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회법도 침범치 못할 교단 결의의 '절대성'은 말 그대로 절대적 권위를 보장받은 만큼, 주체가 되는 각 교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만한 '좋은 발판'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교단들의 판단이 그에 걸맞는 절대적 신뢰를 갖추지 못한 탓에, 매 사안 마다 내외적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그 과정에 억울한 피해자들도 상당수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교권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호소할 곳은 사회법 뿐인데, 세상 법정마저 위법이든 불법이든 이를 관여치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발판'이 아닌 '허공 위 부러진 발판'이 되어 교권의 일탈을 오히려 부추길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일부 교단들의 무기화 된 '교권'이 교계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교회의 자성적 측면에도 결코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터콥 논란, 납득할만한 연구·결론으로 종결해야
인터콥은 한국교회에 있어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인터콥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단일 선교단체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할 만큼, 세계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는 것은 인터콥은 무조건적인 정죄나 퇴출보다는 이해와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최고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 역시 있다는 현실적 전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논란에 대한 철저히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연구와 결론이다. 그것이 심지어 ‘이단’으로 결론이 날 지언정, 당사자인 인터콥은 물론 한국교회 모두가 납득할만한 연구 과정과 결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간 일부 교단의 인터콥 연구는 다소 주관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인 평가까지 있었던게 사실이다. 일부 선교지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일을 놓고, 전체의 문제로 확대 시키는가 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된 것조차 여전히 정죄의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일어난 ‘BTJ 열방센터’의 코로나 확산 사건은 여론에 휩쓸려 과학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정죄한 한국교회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당시 ‘BTJ 열방센터’의 확산이 코로나 공포와 맞물려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화 되자,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포함한, 주요 교단들은 인터콥에 앞다퉈 선을 그으며, 일부는 ‘경계 대상’으로까지 결의했는데, 이후 당시의 집회가 지자체의 허락을 얻어 공무원의 감독 하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치러졌던 것이 확인되며, 뒤늦게 사건이 재조명됐었다. 그나마 이를 불법집회로 잘못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들은 ‘정정’ 혹은 ‘반론’ 보도로 이를 바로 잡았지만, 여론에 휩쓸린 정죄를 했던 일부 한국교회는 아무런 정정 없이 이에 침묵했었다.
한국교회가 인터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사실을 벗어난 지적과 절차를 무시한 정죄는 이러한 계도의 기회조차 차단한 채 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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