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출생신고 단 한번에 시민되고 도민되고 국민되듯
단회적, 동시적, 포괄적인 교인·목사·교회 가입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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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지금까지는 교인을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교회의 당회요, 따라서 교인을 통치하는 직무와 직권은 오직 그 교회 당회에서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니, 이 직무와 권한이 없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당회들의 상회인 노회나, 노회들의 상회인 총회도 교인을 직접 받아들이거나 탈퇴를 허용할 수가 없음을 보았고, 관할지역 내의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교회를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노회요, 따라서 목사와 교회를 통치하는 직무와 권한은 오직 그 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이 직무와 권한이 없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 노회들의 상회인 총회도 직접 목사를 받아들이거나, 탈퇴를 허용할 수도 없음을 보아왔다.
그리고 “각 치리회(즉 당회, 노회, <대회제는 시행치 않는다>총회를 가리킨다)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합동: 정 제8장 제2조 2)는 규정대로 제각기 독립된 회가 아니고 연결된 것이니, 총회의 결의는 물론, 당회의 결의나 노회의 결의도 그 효력은 전국에 미친다고 하는 말이다. 즉 우리교회 당회의 결의로 유아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결의는 그 교회의 결의이면서도 이 아이는 전국교회가 다 유아세례 교인으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하고, 우리노회에서 A에게 목사안수 하기로 결의하고 안수임직 하였으면 그 결의는 그 노회의 결의이면서도 즉 그 노회의 목사이면서도, 동시에 전국교회가 다 목사로 인정(실은 순종)해야 하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총회에서도 인정(실은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당회의 결의도 그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그 효력이 미치고, 노회의 결의도 그 노회 뿐 아니라 전국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니, 결의효능이 전국에 미친다는 뜻에서는 총회만 총회인 것이 아니고 노회도 당회도 총회와 다른 것이 없지 아니한가? 결국 당회도 총회같고 노회도 총회같다고 하리만치 그 관계가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도록 밀착되고 융합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이 아기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김 씨였다면 이 아기도 김 씨의 자손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골라잡으려야 골라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대로 할아버지가 이 씨였다면 아기도 이 씨요 아버지도 이 씨가 옳지 아니한가?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고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된다는 말이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내 부모요 부모의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일 뿐이다.  부모가 싫다고 다른 이를 골라잡아 내 부모라고 한다고 부모일 수 있겠는가?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싫다고 다른 아기를 골라잡아 내 자식이라고 한다고 내 자식일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관계가 아기의 출생과 함께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세례받은 교인이 되면 자기를 교인이 되게 한 교회의 당회 소속교인이 되고, 당회소속 교인이 됨과 동시에 그 당회가 속한 노회의 소속교인이 되며, 역시 동시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교단) 소속교인이 된다. 그러나 절차를 취한 것(세례교인이 되는 것, 혹은 이명증서를 접수시킨 것을 가리킨다)은 오직 한번 당회에서 뿐이요 노회와 총회는 절차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단회적이요, 모두 한번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노회와 총회의 관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동시적이요 당회, 노회, 총회 관계가 따로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함께 이루어지니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결국 교인의 경우 어느 하나에 가입하면 셋에 다 가입함이 되고 어느 하나에서 탈퇴하면 셋 다 탈퇴함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총회는 그냥 두고 노회만 탈퇴한다거나 하는 식의 입회와 탈퇴는 할 수가 없는 것은 교인을 통치하는 치리권과 또한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이 각각 고유한 특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일뿐더러, 이미 본 바대로 각 치리회는 서로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도록 밀착되고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등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회는 당회가 아니고 노회이니 그리고 이 직무와 직권이 오직 소속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목사의 가입과 탈퇴, 교회의 가입과 탈퇴를 처결할 치리회는 소속노회 뿐이니, 하회인 당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과 상회인 총회도 이를 처결할 수가 없으며, 역시 단일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니 노회에 가입하여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총회에 속한 목사도 되고, 교회가 노회에 가입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노회가 속한 총회(교단)에 속한 교회도 된다는 말이고, 탈퇴도 역시 동일하니, 목사도 교회도 노회를 탈퇴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총회도 탈퇴함이 되는 것은 역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에 가입하였으면 둘 다 가입함이 되고, 어느 하나에서 탈퇴하였으면 둘 다 탈퇴함이 된다는 말이다.
결국 교회란 세례받은 교인들로 이루어졌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의 단체가 바로 교회이고, 노회란 경내의 목사들과 각 교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대의원이다)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들의 단체가 바로 노회이고, 총회란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대의원이다)들을 구성요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노회들의 단체가 바로 총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같이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판단한 대법원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이속(移屬)코자 하면 이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교인총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탈퇴도 이속도 불가능하게 해 왔으니, 예컨대 의결권을 가진 교인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탈퇴에 반대하면, 탈퇴도 이속도 못하게 해왔으니 결국 교회재산은 수의 다과에 불구하고 원소속 교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해 온 셈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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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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