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180대 20의 압도적 비율로 다수 국가서 동성애 반대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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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기각한 것을 두고, 그 의미와 앞으로 한국교회의 대처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와 함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성혼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와 동성애 반대활동 자유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화는 수많은 폐해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동성애를 도덕적 억제장치 없이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며 성과 혼인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선교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활동, 동성혼 합법화 소송 및 입법 저지활동, 군형법상 동성애 금지에 대한 합헌 유지 활동,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 및 헌재의 부도덕한 평가 판단 유지 활동,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상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복음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이를 위해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막아야 하는 정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학문의 제반 분야 즉 국어학, 민법학, 헌법학, 법철학, 윤리학, 의학, 경제학, 보건학 등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가 초래할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폐해를 집중 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회, 행정부 및 법원에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들 및 국가 통치기구인 국회, 법원 및 행정부 소속 담당자들이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일부 외국 국가들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라는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동성애 법적 보호 유형’은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도화하여 동성혼까지 남녀혼과 같이 동일하게 합법화하는 유형으로, 동성애 반대활동들을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로 규정하고 법률상 민사,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금지시키는 제도다.
반대로 ‘동성애 법적 금지 유형’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동성애 행위자에게 처벌 등 법적 제재를 과하는 유형이다.
이 외에 ‘동성애 법적 비보호 유형’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 유형으로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도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사회의 성도덕에 기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에 대하여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 ‘동성애 법적 비보호 유형’에 속하며 현재 100여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동성애 법적 금지 유형’은 약 80여개국에 이르며, ‘동성애 법적 보호 유형’은 약 20여개국에 불과하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는 곧 동성애에 대한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적 보호라는 부드러운 용어 속에 담긴 심각할 정도로 무서운 신앙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악성과 선량한 성도덕과 성윤리의 억제력을 붕괴시킨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목했다.
아울러 “동성애 반대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 국가는 현재 180대 20의 비율로 압도적 다수 국가들이 동성애 반대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도덕으로 동성애를 억제하고 있는 반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내세워 동성애 반대활동을 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압도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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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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