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재판관할과 상명 하불이행<上命 下不履行>시 직접처결 규정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는 ‘하여야 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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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상회 (제95회 총회재판국) 불복>
“경○노회 정○○ 씨 외의 1인의 상소건은 주문: 경○노회 재판국을 임원회가 구성한 것은 불법이며 「상회(제95회 총회재판국)」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에 제94회 총회재판국은 제95회 총회재판국의 오기로 보인다…필자 주: )가 명령한 것을 하회가 이행하지 않았고, 심문 전 각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상회재판국을 불신임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므로 노회가 상소인들을 재심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상소인들을 다시 재판할 수 없으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22조, 제8장 제76조,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무효이며, 상소인들의 신분은 시벌 이전(무흠목사)으로 환원하라”
첫째로 권 제4장 제19조가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규정은 상회의 상비부가 아니고 상회가 하회에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상비부(총회규칙 제3장 제8조 1)의 (14)) 중의 하나인 총회재판국이 하회에 직접 명령하였다면 그 명령은 불법명령이요 권원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총회가 채택한 후에 명령하였다면 그 명령은 총회의 명령이니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 
둘째로 권 제13장 제117조는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는 「투표로 선정하여야 하니…」가 아니니, 상황을 따라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천부에 맡길 수도 있고, 임원회에 맡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노회 임원회가 노회 모르게 재판국을 구성했느냐? 노회가 결의하여 맡겨 주셔서 임원회가 재판국을 구성했느냐? 전자이면 불법이요 후자이면 합법이라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사건이 ‘경○노회 정○○ 씨의 상소건’이라고 하였으니, 상소는 원심원고와 원심피고의 다툼인데, 총회재판국이 원심치리회에 심문 전에 각서 서명요구가 무슨 뜻인가? 혹시 소원건이라면 노회가 피소원인이 되지만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판단한 원심치리회를 왜 소환하고 왜 신문 전 각서 서명까지 요구하는가? 필경 원심 치리회를 피상소인처럼 여긴 데에서 기인하는 총회재판국의 오류로 여겨진다.
넷째 상소인들을 재심하겠다는 노회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어기는 일로써 총회재판국의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권 제4장 제19조, 제22조, 동 제8장 제70조, 동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무효이며, 상소인들의 신분은 시벌이전(무흠목사)으로 환원하라”고 하였는데, 범죄사실이 없다고 인용된 법조문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권 제4장 제19조는 상회의 하명을 불이행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는 규정이니, 상소인의 무죄 여부 판단과 상관이 없으며, 동 제22조는 ‘…피고가 두 번 소환 불응이면 궐석재판 한다는 규정이니 역시 상소인의 무죄 여부 판단과 상관이 없으며’, 동 제8장 제70조는 ”…재판 중에 긴중한 새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의 처결규정이니, 상소인의 무죄 여부 판단과는 상관이 없으며, 동 제13장 제117조는 노회재판국 규정이니 역시 상소인의 무죄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즉 무죄판단에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 구색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어느 한 규정도 합당한 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으니 모두 오류이다.

<환부와 환송의 오류>
‘대○○○노회 전○○ 씨의 상소건은 주문: 원심치리회가 재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권 제6장 제37조, 제9장 제71조, 동 제80조에 의거 해 노회로 환부하다’ ‘대○○노회 성○교회 장○○ 씨의 소원건은 주문: 재판비용은 해 노회규칙 및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권 제13장 제118조, 동 제141조에 의거 해 노회로 환부한다’ ‘서○○노회 새○○교회 김○○ 씨의 상소건은 주문: 적법절차에 의하여 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므로 권 제8장 제70조 동 제13장 제117조 동 제118조 동 제141조에 의거 원심치리회로 환부한다’는 세 건 모두  「환송한다」고 했어야 한다. 

제97회 총회(2012년)의 판례
<고소건인가? 소원건인가?>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정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조정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사건의 표시의 앞뒤가 서로 다르다.  앞에서는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이라고 하였는데, 뒤에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라고 하였으니 고소건이 맞는가? 소원건이 맞는가?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다스릴 권리)이 없는 것은 권 제4장 제9조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총회가 어떻게 고소건을 받았는가? 그러니 결국 소원건이 맞아 보이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표시로 총회재판국의 위엄과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가?
둘째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라고 하였는데 권 제14장(치리회 간의 재판규례) 제144조는 “어느 치리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하였고, 권 제12장 제116조는 ‘범죄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사건이 소원건이면 1년 경과 후에는 개심할 수 없으나 사건 표시대로 고소사건이면 3년 이전에는 개심할 수 있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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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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