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조정 주체 안 밝히고, 조정 결과 왜 보고 없나
2인이 소원대상이라니, 피소원인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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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왜 조정 결정인가?>
“…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하여 조정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소원기간 만료 후의 소원이면 기각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왜 구차스럽게 「조정」운운하는가? 헌법 어디에도 조정이란 어귀도 찾을 수 없고, 소송사건을 치리회가 접수하였으면 판결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하겠는데, 왜 「조정 결정」인가? 권 제2장 제10조에 의하면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권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3조는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것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을 취하하게 할 것이다”는 규정이 있고, 권 제2장 제8조에서는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는 규정 등이 있으나, 모두 원심관계 규정이요, 상고심인 소원이나 상소의 경우에는 판결규정(권 제9장 제88조 동 제99조)이 있을 뿐이다. 결국 「조정 결정」이란 법 밖의 일이다.
또 “조정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조정은 누가 하며 조정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 조정하는 일을 재판국에 일임하여 처결하기로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맡겨서 처결키로 결의한 일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는가? 조장 자체가 법 밖의 일인데 조정자도, 조정내용도 베일에 감추어졌으니 그냥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점잖은 표현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조정 결정의 법적인 근거로 내세운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와 일반신도의 재판관할 규정이요, 상회의 하명을 이행치 아니하면 (재판관할 여하에 불구하고 …필자 주: ) 상회가 직접 처결할 권이 있다는 뜻의 규정이니, 조정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권 제9장 제99조 2항 (4)를 근거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소원건이라면서 굳이 상소관계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니, 소원과 상소에 대한 분별력마저 의심해야 하는가? 더욱이 내세운 법조문은 “상소이유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 결정」의 근거가 되는가? 법조문까지 찾아보지 않은 분들에게 「조정 결정」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저 구색을 갖추기 위해 헌법 아무데서나 몇장 몇조라고 적어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러고서도 그 판례를 후세에 그대로 남기려 하는 만용이 개탄스럽다고 여겨질 뿐이다.

<계속되는 환부, 환송의 곡해>
“한○노회 제○교회 정○○ 씨의 한○노회 제○교회 신○○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한○노회 제57회 재판국구성과 제60회 재심재판국 구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권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한○노회로 환부하되, 제○교회 소속이 제97회 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노회로 환부한다” 상회에서 하회로 내려 보내는 것은 「환송」이지 왜 「환부」냐? 또 “경○노회 막○교회 안○○ 씨 외 2인의 경○노회 김○○ 씨에 대한 위탁판결 청구권은 노회로 환부하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관계 헌법규정(“상회가 하회 수탁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권 제9장 제83조>)을 한번 읽기만 했어도 「환송」을「환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소원의 대상이 개인인가? 치리회인가?>
소원이란 치리회가 처결한 행정사건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혹은 시행을 촉구하는 행정관계 송사이니(권 제9장 제94조) 소원의 대상은 관할 치리회일 수 밖에 없게 된다(동 제90조).  비단 이번 재판국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재판국이 소원건에 대한 표기가 일률적으로 틀려서 이어져 내려온다. “진○노회 김○○ 씨의 진○노회 박○○ 씨에 대한 소원건이라고 하였는데 박○○ 씨가 노회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록상으로는 개인이 되었으니, 개인이 어떻게 행정처결을 잘못할 수가 있겠는가? 혹은 그 개인이 노회장이라고 해도 노회장이 홀로 행정처결을 할 수 있는가? 처결은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가 했으니, 처결을 잘못했어도 치리회의 책임이지 치리회 회장의 책임도 아니다. 그래서 법은 치리회가 피소원자가 되었을 경우 “…그 하회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권 제9장 제90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소원인은 치리권을 가지고 행정처결(물론 권징권 처결도 포함함다)을 행할 수 있는 치리회요, 개인일 수가 없는 것은 개인은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이같이 단순한 법적인 식견도 의심이 간다고도 하게 되는 것은, “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울○노회 곽○○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원인은 ‘1인이나 1인 이상’ (권 제9장 제84조)일 수 있으나, 피소원인은 노회여야 하는데 개인 두사람이 소원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것이 총회재판국의 수준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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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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