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당회장권 정지인가, 당회장직 정지인가?
당회장권 정지 처분에 해벌령은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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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상소기각 법조문의 오류>
“김○노회 신○교회 정○○ 씨 외 1인의 김○노회 문○○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송인과 피상소인이 합의 화해하고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권 제2장 제9조 동 제9장 제85조, 동 제99조 2항 (4)에 의거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상소를 취하하였으면 총회재판국이 심리 판단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기각한다가 웬 말인가? 기각이란 심리판단한 결과인데, 상소 취하로 심리판단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심리하고 「기각한다」인가? 결국 「기각」의 뜻도 모른다고 하면 그 판단이 맞는가? 틀리는가? 더욱이 적용된 법조문을 보면 권 제2장(원고와 피고) 제9조는 원고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마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대로 권고과정을 거쳐야 하고, 끝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니, 이것이 어떻게 기각판결의 근거가 되는가? 또 권 제9장(상소하는 규례) 제85조는 소원의 기일 등 소원절차 규정이니 기각판결과는 무관한 규정이고, 또 동 제99조 2항 (4)는 소원관계 규정이 아니고 상소관계 규정이니 역시 소원기각 판결과 무관한 규정이니 송구한 표현이지만 이는 마치 칼을 쓸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휘둘러대는 경우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또 “서○노회 성○교회 최○○ 씨 외 3인의 서○노회 성○교회 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화해하였으므로 권 제9장 제96조, 동 제76조, 제2장 제9조에 의해 기각한다.”, “황○노회 새○○교회 유○○ 씨의 황○노회 새○○교회 정○○, 김○○,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과과 피상소인이 합의하였으므로 권 제 4장 제19조 동 제2장 제9조에 의해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위에서는 ‘화해하였으므로’이고 아래에서는 ‘합의하였으므로’라고 하였는데, 표현방법이 미흡해 보인다.  화해했으면 필경 상소 취하로 이어졌을 터인데, 왜 ‘화해하였으므로로 그쳤는가? 또 합의하였으므로’라고 하였는데 상소인과 피상소인간에 도대체 무엇을 합의했다는 뜻인가? 서로 다투지 말자는 합의였다면 역시 상소취하로 이어졌을 터인데 왜 ‘합의하였으므로’ 뿐인가?
그리고 위에서는 적용 법조문이 권 제9장 제96조, 동 제76조, 동 제2장 제9조인데, 제96조는 상소기일 등 상소절차 규정이요, 제76조는 검사와 교정 관계규정이요, 제9조는 소송절차 관계규정이요, 제96조는 상소기일 등 상소절차 규정이니 어느 하나도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뒤에서는 권 제4장 제19조와 제2장 제9조에 의거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와 일반신도의 재판관할규정이요, 상회의 하명을 불이행할 때에는 상회가 직접처결한다는 규정이요, 제9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니 역시 어느 하나도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송구스러우나 상소를 취하했으면 상소하지 않은 것과 같고,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없는 사건이 되었는데 심리결과 부당하다는 뜻의 기각판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각의 뜻도 모르면서 재판자리에 앉았는가?

제98회 총회(2013년)의 판례
“충○○노회 고○○ 씨의 충○○노회 신○교회 이○○ 씨에 대한 노회 위탁판결 청원건과, 충○○노회 이○○ 씨의 충○○노회 송○○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하여 주문: 1.신○교회 금○택 장로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2.목사 이○○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힌다.”
먼저 사건의 표시부터 바로잡는다면 「원고 고○○ 씨가 목사 이○○ 씨를 고소한 충○○노회의 위탁판결 청구건」이라고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첫째로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라고 하였는데 “목사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 단항을 적용한다.” <제35조 단항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할 것이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니라.”>고 하였으니 「당회장직 정직」이란 이름의 벌은 없다. 아마도 피고된 목사는 당회장직 정직 시벌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 제6장 제46조에 의해(“노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당회장직 정지」(정직이 아니라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기간도 권 제4장 제33조의 규정대로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재판이 귀결되면 자동 해소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노회가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직접 재판도 하지 않고 9월총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에 당회장권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당회장권 임시정지 처분을 「당회장직 정직 시벌」로 인식하였다면 총회재판국의 인식은 오류임을 면할 수가 없다.
둘째로 위와 같이 행정처분한 것을 가지고 해벌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코미디 수준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행정처분의 시한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이니, 재판이 귀결되면 자동 소멸되는 처분을 가지고서 해벌하라니 말이 되느냐? 또 「당회장직 정직」을 목사직 정직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해벌은 회개가 전재되어야 할 수 있고, 회개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관할 치리회의 고유한 권한인데(권 제5장 제35조 단서 참조), 총회재판국이 상회 지상주의 혹은 교권주의적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관할치리회의 고유한 특권까지 짓밟고 해벌령을 발할 수가 있겠는가? 교인의 회개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요, 목사의 회개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그 목사의 소속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수결로도, 상회의 권한으로도 박탈하거나 침해되지 아니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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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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