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총회채택 이전에는 총회재판국 판결 집행 못해
당사자 쌍방구속이란 쌍방 현상 동결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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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셋째로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는데, 담임목사직 정직이니, 공직정지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상회가 하회의 시벌을 해벌하라고 판결할 수 있겠는가? 법이 말하는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 제9장 제94조)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판결을 변경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권 제9장 제99조 ⑷)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 상회가 하회에 해벌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는가? 해벌은 권 제5장(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5조 단항에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필자 주: 즉 시벌한 치리회를 가리킨다)가 의정(議定)할 것이다”고 했고,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 단항은 “해벌할 때에는 제35조 단항을 적용한다” 하였으니, 해벌은 시벌 중에 있는 자가 회개해야 할 수 있고, 회개한 여부의 이론이 있으면 그 치리회(즉 시벌치리회)가 의정(議定)하는 길이 있을 뿐이요, 그 절차는 예배모범 제17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결국 고소의 뜻을 풀이한다면 책벌요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시벌의 잘못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니, 역시 시벌관계요 해벌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상소에 의해서 하회에 해벌을 명한 판결은 중대한 오류이다.
그런데 놀랍다고 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해벌령을 받은 하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니 더 상소할 데가 없다고 해도, 해벌은 시벌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인데,(권 제4장 제19조, 동 제5장 제35조 단항, 동 제6장 제41조 단항, 제47조) 교인이나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가 직접 해벌 운운해도 묵묵히 따르는 하회들의 속마음은 그래도 총회재판국이 우리 노회의 판결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니 됐고, 해벌을 받는 측에서는 유흠이라는 딱지는 붙었을망정 시벌 이전 신분이 되게 해 주었으니 족하다고 여기며, 총회재판국도 하급심 판결을 잘못이라고 변경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드러운 처결 또는 은혜로운 처결로 여기는 것 같고, 총회도 과연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는 결과 그대로 채택하고 있으니, 법을 떠난 것은 총회재판국이나 관계 하회만이 아니고, 총회가 법을 떠난 결과가 되었으니 안타깝기가 그지 없다는 말이다.
넷째로 주문② “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에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시는 2013년 8월 1일부로 제명출교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으로 보아 피상소인이 분명한데, 결국 정○○ 장로는 목사 등을 피고로 고소하여 노회가 ‘피고 목사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 판결 등으로 승소했었는데, 총회재판국은 고소한 정○○ 장로가 신○교회를 떠나야 할만치의 범행으로 보아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 출석케 하라는 시한은 2013년 7월 31일까지로 정했고, 불복시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제명출교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7월이요 또 하나는 8월이니, 모두 9월총회 회집 이전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총회가 채택한 판결이 아니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했을 뿐이니, 그렇다면 권 제13장 제138조의 규정대로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즉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묶어 둘 뿐이다)’라는 권한 뿐인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독자적으로 판결권을 행사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가? 상소인이 재판비용 4백만원인가를 내면 총회 모르게 총회 전에 서기(접수)와 헌의부 실행위원회(총회재판국 회부 결정)를 통해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는 있다고 해도 판결효능은 권 제13장 제140조 내지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총회의 판결로 확정된다고 한 규정까지 사문화(死文化) 되었는가? 명명백백한 불법이요 오류이다.
그러나 오류는 그것만도 아니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현상을 그대로 묶어 둔다)할 뿐이다”라는 명문규정을 발딱 뒤집어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다른 교회에 출석하라’니 쌍방 구속이란 쌍방이 다 다른 데로 옮기지도 못하고, 가령 부임원이면 부임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원임원이 될 수 없으며, A치리회 소속이면 B혹은 C치리회로 이속(移屬)하지 못하고 A치리회에 그대로 있어야 구속(현상 동결)인데, 이명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거주의 자유가 국헌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양심자유를 정치원리로 삼는 장로교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명케 한다 함은 교인을 추방하는 범행이 된다고 함은 이미 보았으니 중복논란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문③과 ④에서 ‘강○○ 씨는 원상회복한다’고 하였으니, 불이익 판단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하나,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광 씨는 신○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역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헤아릴 방도가 없다.
또 “정○○ 씨의 한○노회 및 한○노회 진○○ 씨 외 2인에 대한 고소건은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이 재판건도 취소하고 정○○ 목사에 대한 먼저 한○노회에서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사건의 표시부터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노회에 있으니, 교인에 대한 고소는 당회에서만 받을 수 있고, 목사에 대한 고소는 소속노회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진○○  씨 외 2인이 목사들이냐? 교인들이냐? 목사라고 해도 교인이라고 해도 총회가 고소를 받은 것이 오류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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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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