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재판사건 취소, 면직 취소, 판결 않기로」가 무슨 뜻?
떳떳하지 못해선가 ‘정직시벌’에 지도한다 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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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둘째로 권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라고 범죄의 주체를 ‘교인, 직원, 치리회’라고 하였으니, 즉 교인도 직원도 범죄할 수 있고, 치리회도 범죄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으나, 그 아래 「재판건과 행정건」 규정에서는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간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권 제1장 제5조)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이라고만 하고 제3조에서처럼 치리회의 범죄는 왜 빠졌는가? 고소가 책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거니와, 그렇다면 시벌규정에 치리회를 벌하는 규정도 있어야 할 터인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제6장 제41조)를 치리회에 과할 수 있겠는가? 치리회를 상대로 권계(훈계하는 수준의 벌)하거나 견책(책망하는 수준의 벌)한다는 일은 어색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으려니와, 치리회를 어떻게 정직하며, 면직하며 수찬정지하며 제명출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권 제1장 제3조에서 말하는 범죄 당사자를 교인, 직원 외에 치리회도 포함한 것은, 치리회가 치리권 행사를 잘못하는 것과, 마땅히 행사해야 할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로 보아야 하고,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 재판을 구하는 소원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본다.  치리회를 벌하는 시벌규정이 없으니 말이다.
셋째로 그런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은 총회재판사건에 ‘총회임원회가 중재하여 이 재판건도 취소하고…’가 웬 말인가? 총회가 재판사건을 재판하라고 맡긴 상대가 총회재판국인가? 총회임원회인가? 총회가 결의하여 맡겨진 수임사항 외에는 할 수 없는 임원회가 재판사건에 영향을 끼치는가? 간섭하는가? ‘이 재판건도 취소하고…’ 운운하였는데, 고소 취하인가? 취소인가? “…먼저 한○노회에서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한○노회에서 면직할 사건도 상소가 되었는가? 제98회 총회 헌의부 보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68-69)에도 제97회 총회 헌의부보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66-67)에도 찾을 수가 없으니 상소되지도 아니한 사건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하회에서 면직한 사건(산소기일 안에 상소가 없어서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서 취소운운 하는가? 그저 이렇게 말을 매듭지으려고 한다. 총회재판국이 왜 총회임원회의 간섭을 용인하게 되었는가? 총회임원회는 왜 재판사건에 간섭할 수 밖에 없었는가? 왜 면직이 취소되었으며, 왜 판결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는가? 그 동기와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상스럽게 여겨지기 이전에 더 생각을 그치고 그냥 넘겨두는 것이 어떨까하고 그냥 넘긴다.
그 다음, “황○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1.황○노회의 재판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 황○노회 동○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정직 시벌 지도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사건표시부터 바로 잡는다면, ‘원고 최○○(황○노회 목사 혹은 ○○교회 장로) 씨 외 1인이 피고 이○○(황해노회 목사 혹은 장로)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상소인 최○○ (황○노회 목사 혹은 ○○교회 장로, 집사, 교인) 씨 외 1인이 피상소인 하○○(동○교회 장로) 외 7인의 상소건은’이라고 하든지 “외 1인” “외 7인”이라고 하지 말고 떳떳이 그 이름을 모두 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첫째로 이○○ 씨 외 8인의 피고가 목사라고 하면 총회 아닌 노회에 고소함이 옳고, 장로, 집사, 교인 등 평신도라고 하면 소속 당회에 고소해야 한다. 목사 관할권은 노회에 있고 교인 관할권은 당회에 있으니 말이다.  총회는 상소나 소원은 받을 수가 있어도, 혹은 위탁판결청구는 받을 수가 있어도 고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목사나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
주문1. “황○노회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상회는 하회가 재판(판결)을 잘못했을 때에 상소를 받아 바로잡을 권리는 있어도 하회의 재판효력 정지가 무슨 뜻인가? 교인의 관할권은 오직 소속 당회에만 있고, 목사의 관할권은 소속 노회에만 있고, 이 관할권은 바로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요, 고유한 특권은 아무에게도 박탈을 당하거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총회재판국이 황○노회의 재판효력을 정지하고…”라는 처결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라고 본다.  그리고 ‘최○○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받았던 처결은 무엇이었으며 무슨 원상을 회복하였는지 기록만으로 알 수가 없다.
주문2. “황○노회 동○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시벌 지도한다”고 하였는데 정직이면 정직이지 정직 ‘시벌지도한다’란 왜 덧붙였는가? 지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정직 시벌을 잘 못할까봐 붙여졌는가? 판결의 권위를 저상하는 표시라고 보겠는데 그것이 맞는가?
끝으로 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피상소인 이○○ 씨의 당회장직을 회복하고, 노회공직 1년을 정직한다’고 하였는데, 당회장직을 면하는 벌도 있었는가? 노회공직 정지가 아니고 1년간 정직한다고 했는데, 그 공직을 밝히지 않고 그냥 정직한다니 표현이 어색하고, 교회시벌에 목사, 장로, 집사 등을 정직하는 시벌은 있어도 노회의 공직을 정직한다는 시벌은 없으니「공작정직」도 법과는 무관하다.  또 어떤 때에는「공작정지」이고, 또 어떤 때에는「공작정직」인가? 정직과 정지의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이 다른가? 그저 되는대로 적어놓은 벌 같은데 맞는가? 주문2. “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하였는데, 원심이 정당하면 상소기각이 옳아 보이는데, 2013년 12월 30일 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니 왜 다른데서는 제명출교이더니 여기서는 제명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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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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