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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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총신측이 장로교 제101, 교단 제23회 총회를 지난 922일과 23일 양일간 인천 도화동 롯데월드타워 총회직영신학교에서 개최했다.

합동총신측은 성령으로 하나되는 총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방희곤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며, 교세 확장 및 총회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총회임원선거규정의 주요 사항을 대폭 개정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총회를 구성하고 인적 자원 활용이 더욱 원활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서인천노회(노회장 최철호 목사)에서 헌의한 총회헌법 개정 청원의 건은 헌법 제정이 너무 오래전에 된 탓에 많은 한자를 내포하고, 일부는 사어가 된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현대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다듬어 누구나 쉽게 접근토록 하자는 취지다.

총회임원회에서 헌의한 총회규칙 개정 청원의 건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총회장을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으로 구분하며, 총무를 임원에 포함시키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총회임원선거규정 개정 청원의 건에서는 총회선거관리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 총회규칙에 있던 총무 선출 조항을 이곳에 포함시키는 한편, 당선자의 총회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입후보등록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총회발전기금은 총회장 1000만원, 부총회장 500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은 입후보등록비 총회장 200만원, 부총회장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이에 대해 총무 최철호 목사는 과다한 총회발전기금이 부담되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한 조치이며, 차액에 따른 총회 수익 손실은 다른 방법으로 메꾸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총회헌법과 총회규칙, 총회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은 오탈자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다만 헌법개정 사항은 시일이 소요되는 까닭에 1년간 연구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총회규칙 개정안에 임원선거에 앞서 먼저 헌의안을 부의하고, 통과 즉시 효력을 발효토록 한다는 조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총회장 임기 제한이 해제됐다.

원칙대로는 임원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한 101회기 총회장이 의장이 되어 헌의안을 처리해야 함이 맞지만,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총무 최철호 목사의 요청에 투표에 의해 예외적으로 헌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임원선거를 진행케 됐다.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에 단독으로 후보등록한 방희곤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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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회장 방희곤 목사는 부족한 종을 믿고 세워주신 총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임기 동안 겸손하게 섬기며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임한 직전총회장 김병근 목사는 지난 회기 동안 우리 총회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교회를 설립했으며, 아래로는 지교회들의 성장이 두드러진 한해였다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총회의 권위와 위상을 드높이신 총회 산하 모든 회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총신측은 수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총회역사편찬을 마무리 했다. 지난 201411월 총회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병근 목사)를 구성해, 자료와 수집과 편집, 심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출판에 이르렀다.

총회역사편람에는 총회 설립과 성장과정 약사, 신학교 약사, 동문회 약사 등과 관련 사진이 실렸으며, 합동총신측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합동총신측 신임원은 총회장 방희곤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서기 김경중 목사 부서기 조용국 목사 회계 윤영숙 목사 부회계 정금자 목사 회의록서기 지세만 목사 부회의록서기 서만춘 목사 등이다. 입후보자가 없어 공석으로 남겨진 부총회장직은 신임원들에게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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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신측, 총회 규칙 및 규정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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