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총회의 치리권 ‘헌의부 실행위’에 전권위탁 했나

총회 개회 되어도 경과보고 없음은 반역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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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넷째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남○○노회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주문 1. 상소인 신○○ 씨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 2. 상소인 신○○ 씨는 공회 앞에 사과한다. 3.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이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에 의한 일체의 소 제기 및 사회법에 따른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 씨는 남○○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우선 안건표시부터 더 자세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상소인 신○○ 씨는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으니, 상소인은 남○○교회 시무장이었던 것은 밝혀졌으나, 피상소인 ‘남○○노회 황○○ 씨에 대해서는 성직표시가 없어 그 신분을 알 수가 없는데, 제98회 총회(2013년) 회의결의 및 요람(p.296)에 의하면 상소인과 같은 남○○교회 목사로 노회임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그렇다면 피상소인 황○○ 씨는 십중팔구 동 교회의 당회장인데, 어떻게 피상소인이 되었는가? 당회장 황○○ 목사가 당회원인 신○○ 장로를 피고로 남○○교회 당회에 고소하고, 당회장이 원고이니 그 당회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노회에 위탁판결에 따라 노회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라면 「남○○교회 당회장 황○○ 씨」가 피상소인이 될 수가 있겠으나, 혹시 당회장 황○○가 고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인이 원고로 고소했고, 당회가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고, 노회에 위탁판결 청구를 해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라고 하면, 피상소인은 승소한 원고요 위탁판결을 청구한 당회장이 피상소인이 될 수는 없는데, 이 사건도 총회 회집 전에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이른 바 상설재판국 사건인지 제98회 총회(2013년) 헌의부 보고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물론 제99회 총회헌의부 보고에도 기록이 없으니, 도대체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이 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는지, 기록상으로는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한 것이 된다.  재판 속결을 위한 이른 바 상설재판사건이라고 해도 총회가 개회하면 총회서기가 접수하고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해서 총회재판국으로 보냈다는 보고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헌의부가 보고를 안하니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맡기기로 하지도 아니한) 사건을 재판한 것처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주문을 넷으로 나누어 놓아 뚜렷하게 표시한 것은 장점인 것 같으나 “상소인 신○○ 씨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고 한 것을 보면 상소인이 원심에서 장로직 정직이나 혹은 면직, 수찬정지나, 제명출교 중 어느 한가지 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소인 신○○ 씨는 이미 권 제9장 제100조(…권계와 견책은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시벌 <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 필자 주:>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에 의해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기 이전 기간에는 원심판결대로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 어느 벌을 겪어 오다가, 그것이 원심판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원상회복이라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상소인 신○○ 씨는 원심판결 후 그동안 억울한 벌을 당해 온 것이 된다.  국법의 경우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교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1919년 제8회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채택한 유일한 공인 참고서인 J.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역술(譯述) 즉 번역한 것만이 아니고 술회(述懷)까지 한) 초대선교사 곽안련(C.A. Clark)의 해석대로 원심판결에 순복하는 입장이 아니면 상소권을 허용치 않는 것이므로 불가불 상소기간 중 무죄확정 핀결 직전까지는 원심판결 아래 있게 된다 함이요, 원심판결에 묶였던 과거가 이제 와보니, 벌 받을 이유가 없음이 밝혀졌어도 이미 벌 받은 사람으로 지나언 과거(이 사건의 겨 경우 떳떳한 시무장로이면서도 당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못했고, 상회총회대로 피선되는 권리도 박탈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역사화된 그대로 지내야 하고, 그것까지 소급하여 없앨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법관들로 종신형이나 사형 등 중벌을 하게 될 때에는 마지막 결심이 설 때 까지는 얼마나 크게 고심하는지 체중이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회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은 그보다 더 기도하며 고심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교계 신문에 보도되는 대로는 웬 면직과 제명출교 판결이 그렇게도 많은가? 사람들이 더 악해진 원인일 수는 있으려니와, 보다도 교회재판관들이 중벌을 내려야 재판관들이 숭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썩어빠진 사고방식 때문은 아니겠는가? 원심의 중벌은 상급심의 무죄확정 이전까지는 원심의 벌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림이 되게 하신 크신 뜻에 합당하게 하는 종들이 되고, 사사로운 생각대로 시벌을 좌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함이다.
“주문:2 상소인 신○○ 씨는 공회 앞에 사과한다”고 하였는데, 상소인의 무죄가 밝혀졌기에 주문:1 대로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고 했을 터인데, 왜 공회 앞에 사과해야 하는가? 권 제2장 제15조에 의하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결솔한 심사(心思)가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니라”고 하였으니, 피고 아닌 원고도 벌할 수는 있으려니와(피상소인 아닌 상소인을 벌할 수도 있으려니와), 상소인이 옳아 상소인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면서 웬 사과냐? 또 사과를 명하는 일이 옳다고 가정해도 “왜, 무엇을”이라고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리고 공회라는 막연한 표시보다도 교회 앞에서 혹은 노회 앞에서를 밝혔더라면 더 좋았으리라고 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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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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