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원심 유죄가 상고심 무죄라도 소급효 없는 무죄
상고 불구 원심벌 임시 집행이 교회헌법의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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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면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 정문: 435)고 풀이한다. 즉 총회의 결의나 판례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상급 치리회의 결정이니, 총회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정하지 않는 한 순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사이 본란에서 본 오류의 시작이 언제 몇회 총회부터인지를 밝혀 놓는다면 혹시 오류 시행의 원조격이 되었던 분들이 이를 정정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얼른 내키지 않았던 글을 쓰기로 한다.
<원상회복> 권 제9장 제94조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없고…”라고 규정되었고, 동 제99조 2의(4)에 의하면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치리도 착오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동 제13장 제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케 한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할 수 있는 판결은 「원판결의 취소」는 있으나 「무효」는 없으며, 또는 원판결의 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변경」하거나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재판국(즉 총회상설재판국을 가리킨다)에 돌려보내는 환부(還付), 그리고 환부해도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새 재판국 즉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맡기거나, 하회로 갱심(更審)하도록 「환송」할 수 있다고 하였거니와, 그 어디에도 「원상회복」이 없다. 그런데 2001년 제86회 총회(총회장 예○○ 목사, 재판국장 백○○ 목사)에서 「원상회복」판결이 생기더니(동 총회촬요 및 요람 p.53), 그 후에는 이 「원상회복」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것은 상회 하회를 가리지 아니하고 판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는 것이기에, 권 제9장 제100조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즉 훈계 수준의 벌)나 견책(즉 책망하는 수준의 벌)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가리킨다)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하였으니 예컨대 수찬정지의 벌을 받게 되면 그 사이 상소하거나 말았거나, 즉시 수찬정지 벌은 시행되어 오다가 상회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바로 그 시각부터가 무죄이지, 그 이전에는 이미 시행된 수찬정지(과거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가에서는 이럴 경우 미결수금 기간의 억울한 수금에 대하여 형사 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변상하게 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결하였으니, 설혹 잘못 판결이어서 억울하게 된 일은 그대로 감내하게 할지언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판결을 뒤집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할 수는 없다 함이 교회헌법의 입장이다. 그러니 원상회복은 권 제9장 제100조에 상충되는 것이 확실한데(이미 시행된 원심의 시벌을 무효로 되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상회복 판결을 하는가? 필자는 이렇게 된 것이 제86회 총회장이나 재판국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가결하여 판례를 형성한 것은 제90회 총회 구성요원이었던 전체 총대들의 결의로 이루어졌으니 하는 말이다.
<주문하다> “재판국 안○○ 씨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생략 2)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한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히 분책하라. 3) 광○노회 광○교회 승○○ 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유보하기로 하다. 5) 경○○노회 조○○ 씨 외 2명의 상소건은 기각한다…”(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 p.61) 판결 주문은 재판의 결론인데, 여기서 “주문한다”는 표시는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구형하면 판사가 판결하듯 “구형한다”함을 주문한다 하였으니, 이 주문은 주문(主文)이 아니고 주문(注文)인 것 같아 실소(失笑)를 금치 못한다. 여기서부터 재판국 보고에서 “주문합니다”가 생겨나더니,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윤○○ 목사)에서 총회(필자 주: 행정회)를 치리회(필자 주: 재판회)로 변경하고 총회가 직할 심의하는 자리에서 기소위원 등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가 또 나왔으니 전자는 총회재판국이 “주문합니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총회 직할 심리석상에서 “주문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뭐라고 해야 하겠는가? 교회재판에는 검사도 없고 구형(求刑)도 없이 재판회나 재판국이 직접 심리하고 판결함이 있을 뿐이요, 기소위원은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원고인데, 원고인 기소위원이 판결에 간섭하다니 마구잡이식이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총대권 정지> “전○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을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한다” 한 것이 「총회총대권 정지」를 일종의 시벌처럼 결의하더니(2006년 제91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 1년을 지난 제93회 총회 이후에는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써 총회총대권을 정지 하고 있다. (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59, 2012년 제97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7, 2013년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6, 제100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11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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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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