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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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중앙교회의 지난 210일 소요 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광우 목사측의 무리한 진입시도로 인해 각종 기물파손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 목사측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밝혔으나, 교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예배를 요청하기 보다는 무단진입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 목사측은 지난 210일 법원의 교회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이 결정되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비대위측과 마찰이 발생했다.

장 목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교회 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비대위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발생함으로 법적 효력자 외 제3자는 교회의 재산권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현재 비대위는 장 목사측이 이미 지난해 622일 교회를 이탈해 실질적인 분립 예배를 드렸으며, 1119일에는 자체 임직식까지 진행하는 등 이제는 완전히 분립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의 기자회견이 2·10 소요사태와 관련해 모 언론이 장 목사측의 입장과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진실을 알리고자 열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시 장 목사측은 차량 1대를 동원해 정문 입구를 막았으며, 차량에는 교회 진입을 위해 미리 준비한 각종 공구와 연장들이 다량으로 실려 있었다면서 이후 본당 문을 파손해 일부가 본당으로 들어가고, 예배당 의자를 파손해 본당 입구를 막아 본 교회 교인들의 진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장 목사측은 사전에 법원이 장 목사 및 성도들의 지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교회출입을 막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형사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어떠한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공지를 했다며 이날 진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해당 언론은 당일 장 목사측이 교회에 예배들 드리러 왔다고 밝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소식을 접한 비대위 성도들이 몰려와 목양실의 창문을 깨고 소화기를 발사함으로 장 목사가 119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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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이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이 사태는 그들이 트럭으로 연장을 준비해 갑자기 현관문을 부수고 난입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난입과정에서 목장갑을 나눠주는 등 사전에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왔다면서 그들은 본당으로 들어간 후, 예배당 의자를 파손하여 본당입구를 막아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일부는 방송실에 침입해 출입문 번호키를 바꾸었으며, 일부는 교역자실에 들어와 교회 열쇠 전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의 충돌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목양실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로 창문을 부수는 과정 중 충격으로 소화기가 분사됐으며, 이로 인해 장목사가 쓰러졌지만 출동한 119 대원들이 진료 결과 내상 및 외상 등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명했으나, 장 목사의 요청으로 병원으로 후송조치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 목사측을 막아서는 이유에 대해 이미 지난 622일 영동호텔 11층에서 교역자 14명과 약간의 성도들을 데리고 실제적인 분립예배를 드렸다당시 장 목사는 교회측에 사임조건으로 현금 5억원과 30평대 아파트의 10년 임차를 요구해, 당회와 성도들이 이를 수용키로 했으나, 약속 당일 장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 연락도 피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목사가 교회를 분립해 따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710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 목사의 사임과 노회 탈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장 목사측은 1119일 임직식을 열고, 새로운 임직자를 세웠다. 교회 예배당이 아닌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임직식에는 경평노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순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동측 한 관계자는 임직식을 독자적으로 거행했다면 교회를 분립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교회를 이탈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 했다.

여기에 비대위측은 장 목사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애초 당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비대위는 합동 총회 제98회 의결사항 중 외국시민권자의 국내 당회장 허락건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이후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는 의결했다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장 목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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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중앙교회 비대위, “장 목사측 교회 난입으로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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