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제명출교’ 시벌 들먹이며 교인추방 정당한가
이명 가면 해소될 범행이 안 간다고 중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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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주문: 1.신○교회 금○○ 장로 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시는 제명출교 한다(이하 생략).
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 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김○○ 씨는 2013. 10. 15.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복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동○○노회 배○○ 씨의 동○○노회 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신 ○○교회 손○○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서○○노회 성○○교회 원○○ 씨의 서&○○;노회 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시는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김○노회 김○○ 씨 외 5인의 김○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생략 2.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 7. 31.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2013. 8. 1. 자로 제명출교 한다.…
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생략 2.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2013. 12. 30.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
즉 한 회기의 재판국이 판결한 건수 29권 중 “불복”을 가상한 제명출교 시벌이 7건이나 된다.
장로회정치 체제는 양심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과 교회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이 동등하다고 함은 치리교권이 기본교권 보다 높으면 감독 정치 내지 교황정치가 되고, 거꾸로 기본교권이 치리교권 보다 높으면 조합정치 자유정치라는 회중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급치리회, 즉 상회와 하회도 그 구성요원이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권한이 같은 장로들, 즉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라는 점에서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으니, 결국 동일하며 동등하게 된다. 그러나 각급치리회가 하는 일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으로 나누었으니, 예컨대 교인을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 총회에도 우리 교인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우리 노회 목사와 우리노회에 속한 지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나 치리회가 주님의 뜻으로 믿고 처결한 그 처결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음은 치리회의 구성 요원된 목사와 장로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오실(誤失)을 부인할 수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으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다는 뜻에서는 각급치리회가 동등이 아니고 위계적(位階的)인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각급치리회의 직무 중에는 하회가 홀로 행치 못하고 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직무도 있게 된다. 예컨대 장로를 선거하는 일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선거하게 되는데,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된다. 임직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택된 자를 장로로 임직하도록 청원하여 노회의 임직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회가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해야 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동등과 형평은 여기서도 같이 작용한다.  청원이 없으면 허락할 수 없고, 허락이 없으면 청원도 제구실을 못하니 말이다. 그래도 상회가 높아만 보이는가? 장로 선거 청원을 할 일이 없는데, 노회가 장로를 선거하라고 허락했다면 허락인가? 명령인가? 장로회장지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거꾸로 노회가 허락한 일이 없는데, 당회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옳겠는가? 장로회정치는 상회를 부정하는 정치가 아니다.
본 문제로 돌아가서 이명청원을 한 적이 없는데 상회가 이명하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장로회정치 체제에 맞는가? 장로회정치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범행했으니 이명해야 한다면 이명을 시벌로 여긴다는 뜻이 되겠는데, 교회가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뿐이요 「이명」이 없다. 이명 안가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이것은 그 교인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처결인데 “교회헌법은 회원을 버리거나 혹은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니, 사망이나, 출교 및 이명 하는 경우 외에는 이름을 삭제하는 법이 없다”(정문: 241, 238 문답).
그리고 이명을 가지고 다른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제명출교는 최고의 중벌이니 국법의 경우로 보면 사형(死刑)과 같다고 하겠는데, 다른 벌에 대해서는 벌의 칭호 뿐이지만 제명출교에 대해서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만 한다”(권 제5장 제 35조, 정문: 186 문답 ⑥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 마 18:15~20, 고전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고 주를 붙이고 있다. 본래의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거니와, 이명을 가면 무죄가 되는 정도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범행이 과연 제명출교로 중벌할 범행인가? 또 이명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왜 범행이 되며, 범행이 된다고 가정해도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는, 가장 악한자로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을 당하는 범행인가? 고소 없으면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불응시”란 범행(?)에 대해 누가 고소했나? 불응가상이 범행이라면 가상자가 벌 받아야지 엉뚱하게 피고에게 씌우나? 결국 가상시벌은 법리로도 사리로도 용납치 못할 마구잡이라고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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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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