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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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 목사는 지난 423일 세광중앙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추가 소송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김노아 목사가 은퇴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김노아 목사는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을 본인의 사람들로 임명하여 정관을 위배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은퇴하지도 않은 저를 세광중앙교회 은퇴목사로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단독후보로 당선됐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은퇴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연임한 것이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영훈 목사의 최측근자들의 2017331일 임명한 직분들을 무효화시켜 2017131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 원래의 7.7정관의 원칙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허나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 목사 본인의 대표회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면서 아직 확정된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가처분을 제기했던 근본 취지가 한기총 개혁과 발전이었던 만큼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기총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고, 추가적인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한기총의 공동화에 따른 피해를 명시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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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 “대표회장 선거 재출마 아직 결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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