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총회는 목사와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 없다
피해자의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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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당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이 지나도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가 간섭할 이유가 없고, 노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에 지나기까지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인 총회가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호에서 본 재판관할대로,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해야 하고, 목사재판은 노회가 해야 하니, 총회는 상소가 없는 한 교인도 목사도 직접 재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정문: 430문답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 그런즉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권 제12장 제7조 단서)고 한 규정대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법이 정한 관할대로 피기소인이 된 총회총대가 목사이면 그 목사 소속노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장로이면 그 장로의 소속당회에 가서 재판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소위원공지사항의 속셈> 그런데 기소위원 공지사항에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등 열한번이나 인용하고 있으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기 보다는 먼저 사안(事案)을 만들어 놓고, 사안에 맞는 법조문을 찾아 맞추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첫째로 명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소위원이라 한다” 하고 정치 제12장이라고 하였는데 총회기소위원 명칭에 제1조 총회의 정의, 제2조 총회의 조직, 제3조 성수, 제4조 총회의 직무, 제5조 총회의 권한, 제6조 총회의 회집, 제7조 개회, 폐회의식에「기소위원」이란 글귀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갖다 붙였는가? 그리고 「2).법적인 근거에 교회헌법 제1장 3조」라고 하였는데, 교회헌법이라면 Ⅰ. 신조 Ⅱ. 성경소요리문답 Ⅲ. 성경대요리문답 Ⅳ. 정치 Ⅴ. 헌법적 규칙 Ⅵ. 권징조례 Ⅶ. 예배모범을 가리키는 통칭인데, 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기관이  다른데에서는 교회정치니 권징이니 할 줄 알면서도 여기서는 그냥 교회헌법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 제1장 원리에서 직원과 그 책임 원리와 치리권 원리를 근거로 했다는데,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는 권 제2장 제7조와, 동 제12조에서 기소위원을 회원 중 한 사람이나 두 세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면 족하게 여겨지는데, 왜 권징조례 아닌 교회정치 규정인가? 법이 정한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고(권 제2장 제7조 단서), 기소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한다(동 제12조)라고 하였으니, 피고(피기소인)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4)방법에서 ① 증거 수합과 시벌권 ② 소환 및 증거제출 ③ 기소권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교회헌법이 규정한 기소위원이 아니고, 마치 형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요, 단독제의 관청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하는 검사(檢事)로 여기는 것이 되었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2. 기소위원 매뉴얼 「8) 기소위원 권한 보장」에서 “기소위원 재직시 면책권, 기소위원 활동에 대하여 불소추권”이라고 하였는데, 사항마다 법적인 근거를 밝히더니 여기서는 왜 안 밝혔을까? 아니면 못 밝혔는가? 면책권이란 마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기소위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같은데, 교회헌법에 이런 귀족계급 규정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서도 또 기소위원 활동에 대하여 불소추권, 즉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권한까지 보장한다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101회 총회에서 교회헌법이 바뀐 것도 아니니, 그렇다면 대한예수교 총회가 1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위와 같은 기소위원제를 왜 행하지 못(않)했다고 하겠는가? 법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거나 활용하거나 인용할 줄 몰라서였겠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으로는 면책권이니 불소추권이니 하는 그런 기소위원제를 설정할 수도 없고, 설정해서도 아니된다고 여겨서였다고 보는 것은 교회헌법에는 면책규정도 없고 불소추권도 없으며, 기소하는 것도 치리회가 하게 되었는데(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기소위원 공지사항」은 치리회 아닌 기소위원이 기소하게 하였으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교회헌법은 치리회 즉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기소하게 하였는데, 공지사항은 기소위원(즉 치리회 아닌 개인)이 기소하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처럼 기소위원을 세상나라의 검사(檢事)처럼 여기는 행태는 올해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정확히는 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P.61)에 의하면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한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문책하라”고 하였는데, 위의 ‘주문한다’는 판결주문의 주문(主文)이 아니고 주문(注文)으로 여겨지고, 이 주문(注文)은 마치 세상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구형(求刑)하는 것 같이 씌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주문(注文)이 작년 9월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여 신임원을 선거하고, 임원교체식을 통하여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 제100회 총회장(즉 직전총회장)이,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후 임원선거 이전에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을 따라, 총회를 치리회로(재판회로가 맞다) 변경하고 기소위원도 위 위원회에서 정○○, 이○○목사를 청원한대로 허락하였는데, 마치 검사가 논고하듯 긴 설명 끝에 정 제1장 3조, 4조 위반과, 15장 10조 3항, 11조 3항…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총대권 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 후에 가부를 물어 판결하였으니, 이 주문(注文)이 마치 검사의 구형, 바로 그것이 되었으니, 이와같이 합동측 총회의 기소위원은 오래 전부터 세상나라의 검사(檢事) 구실을 해 온 것이 뚜렷이 밝혀졌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소위원제」로 기관지를 통해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교회헌법을 파괴하고,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며 각급치리회의 직무를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는 체제적인 특색과 재판관할마저 짓밟는 일임을 지적하고 붓을 놓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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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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