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수의 가결된 헌법개정안 당석 이의로 보류 웬 말
위임목사를 노회 언권회원이 되게 한 개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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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합동측의 헌법, 2014년 3월 10일 개정 1쇄의 서문 중 임시목사 칭호 변경관계 기록을 본다.
<경위> 『2009년 9월 21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회집한 제94회 총회는 구미노회 외 65개 노회가 헌의한 헌법수정의 건(임시목사 관련)에 대하여 헌법개정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였다. 동 위원회가 개정안을 (2010년 9월 27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회집한) 제95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가 수정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총회에서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
이후 2011년 9월 19일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회집한 제96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회원의 이의제기로 공포가 보류되어 오던 중 2013년 9월 23일 수원 라비돌 리조트에서 회집한 제98회 총회에서 다수노회가 헌 법개정 노회수의 가결에 대한 공포시행을 헌의하여 동 개정안이(정치 제4장 제4조 2항, 제15장 제12조 1항)법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후 2013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8회 총회장 안영환, 제 94회기 헌법개정 연구위원장 서광호, 위원 박보근, 김영옥, 남승찬, 방두현』
  첫째로 개정과정을 보면 2009년 9월 제94회 총회에 헌법 교회정치 개정안은 구미노회 등 66개 노회가 임시목사 관계규정의 변경을 청원하는 헌법개정의 건이었으니, 그 해의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전국 노회 수가 135개 노회였으니 반에 하나가 모자라는 다수노회가 헌의하고 있었다. (2009년 제94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p.63~67). 정 제23장(헌법개정) 제 4조에 의하면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 1, 2조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회가 이 헌의를 심의 결의해야 전국 노회에 수의(垂議)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한 그대로 수의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경우 공통되는 것은 임시목사 관계규정을 개정하자는 뜻은 분명하나,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각기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니 종합된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5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다음 해 즉 제95회 총회에서 연구위원회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니, 수정 채택하여 전국노회에 수의하였고, 제96회 총회(2011년)에서 수의결과 가결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면, 총회장은 공포시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겠는데, “일부 회원들의 이의제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서 공포가 보류되었다고 함은 이해할 수가 없고, 부당한 억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총회의 구성요원된 총대 중 장로 외에는 모조리 위임목사들이요 임시목사가 없으니, 위임목사인 총대들이 임시목사를 존중하는 헌법개정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일이 수의공포를 못(안)하게 한 것은 혹 아니겠는가? 헌법개정안의 수의가결은 오직 공포 시행이 있을 뿐이요 (정 제23장 제 1조), 총회가 이를 유보하거나 반대할 사안이 될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
그런데 총회는 헌법개정안 수의 가결 보고 후 2년이 지난 제98회 총회 (2013년)에서 어느 노회의 공포 촉구 헌의를 받고 제98회 총회장(안명환)이 공포하여 시행케 되었으니, 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임시목사 관계규정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
<내역> 정 제4장 제4조 2. 임시목사를「시무목사」로 그 칭호를 바꾸면서, 동 제 15장 제 12조의 「임시목사의 권한」 규정도 「시무목사의 권한」으로 개정하여 임시목사가 헌법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정 제4장 제4조 3. 부목사 항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는 규정은 그냥 두었으니, 교회헌법에는 아직 「임시목사」가 있으니 웬 일인가? 미처 살피지 못한데서 생긴 실착인 것처럼 생각해 본다.
이제 개정된 조문과, 개정 이전의 조문을 괄호 안에 넣어 대조해 본다.
“「2. 시무목사 (임시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즉 첫머리에서 “임시목사”를 「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바뀌었을 뿐인데, 단서는 크게 바뀌었으니, 개정 이전의 단서는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개정된 단서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 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첫째로 임시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로 바꾸었는데, 시무목사란 노회의 결의로 시무허락을 받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등의 총칭인데, 하필이면 헌정사(憲政史)상 무임 목사가 아니면 시무목사로 여겨 온 전통을 짓밟고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라고 하여 혼란을 야기하는가?
정 제10장(노회) 제 3조(회원자격) “지교회 시무목사(즉 개정안대로는 구 임시목사를 가리킴이 된다)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회원권이 구비되는 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즉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나,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로 한정하였으니, 여기서 제외된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 중에 있게 되므로,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이 없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옳은가?
둘째로 시무기간 문제이다.  조직교회 시무 시무목사(임시목사)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1년 그대로 두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장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칭호는 같은 시무목사인데 조직교회를 시무하면 당회가 있어 독재하려고 해도 독재할 수가 없지만, 미조직교회는 목사 홀로 다스리니 독재할 수밖에 없겠는데 왜 3년 연장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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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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