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박무영 목사)가 단체 총무인 박노원 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27일 공회의 고소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서를 당사자에 하달했다.

이번 사건은 공회측이 박노원 목사에 대해 불필요하게 돈을 빌리고 나아가 월 8%라는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해서 손해를 끼친 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박 목사의 처에 기타 소득을 지급케 해 손해를 끼친 점 소명되지 않은 수당, 지원금, 출장비 등을 지급받은 점 기부금 12000만원 중 8,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점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회측이 주장하는 5가지 사안 모두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박노원 목사가 공회측의 주장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들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반대로 고소인(공회)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박노원 목사는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인사들이 불의한 의도를 갖고,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자 거짓된 고소를 진행한 것이기에 경찰과 검찰에서 이를 인정치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올 초 공회가 자신을 형사 고소한 이후 이사장과 이사들에 4회에 이르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무죄와 현 공회 운영의 부당함을 지적해왔음을 밝혔다.

당시 박 목사는 내용증명에서 회계법인이 본인의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행하면서 해당 당사자인 본인의 어떠한 주장이나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사실 확인 없이 결의한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인가?”라고 지적하며 귀 법인이 본인의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있어 본인은 회계법인이 요구한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할 수 없었다. 이는 의도적인 고발사건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는 공회의 재정 집행 구조가 담당 직원의 품의와 총무 2, 회계 2, 이사장 2인의 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총무가 독단으로 이를 어찌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고 애초에 횡령 자체가 불가함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지난 2016422일 해임 이후 나온 사회법 판결인 해임 무효 판결(지방법원) 가처분 판결(대법원) 총무 업무 방해금지 판결(지방법원) 업무 방해에 따른 간접강제 판결(지방법원) 등을 근거로 법인의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가 직무이사인 박 목사 본인의 합의와 참석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충족치 않았던 지난 제35차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부당한 해임과 고소 이후, 나와 내 가정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는 두 차례의 암 수술을 해야 했고, 아내는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아직까지도 치료가 진행 중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여태까지 진행된 판결과 불기소 처분 건을 바탕으로 법인과 이사들에 그간 받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오직 귀 법인과 이사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회측은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이하 이사 2명에게 이번 사건을 위임하고, 대응책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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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 배임·횡령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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