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법원이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의 계속되는 내분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청량리중앙교회(담임 김성태 목사/ 예장통합, 서울동노회) 사태와 관련해 담임목사측의 손을 들어, 김성태 목사가 여전히 교회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31일 담임 김성태 목사측이 제기한 예배방해금지등가처분(2017카합20138) 소송을 받아들여, 김 목사측이 예배방해자들로 지목한 권모 장로외 9명에 대해 교회 내에서 김성태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반대측이 김 목사의 주일 예배 주관과 설교를 막아서며 발생한 것으로, 앞서 청량리중앙교회는 지난 35일과 312일 대리당회장 이용식 목사의 소집으로 임시당회와 공동의회를 잇달아 열고, 김성태 목사의 시무사임 권고에 대한 건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김 목사의 설교를 못하게 하고, 주일예배는 교회 부목사 및 외부 목사를 초빙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교회의 결정만으로 담임목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벌은 불가하다며, 사안이 노회에 계류중인 상황에는 최종판결시까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상 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는 경우, 노회에 시무사임의 권고를 건의하거나 권징절차를 거쳐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지교회 당회나 공동의회가 직접 위임목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면서 김성태 목사는 여전히 교회의 위임 목사 지위에 있고, 위임 목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교단 헌법은 책벌의 일종으로서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시무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징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당회장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인 때에는 최종판결 확정시까지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임시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한 대리당회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김 목사에 대해 유고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량리중앙교회가 김 목사를 대신할 대리당회장을 선임할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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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량리중앙교회 김성태 목사 ‘위임목사’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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