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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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인권탄압 논란 우려

금번 한국교회 9월 총회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동성애였다. 동성애·동성혼 관련 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에 교계의 주요교단 뿐 아니라, 중소 교단들까지 동성애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주요 교단으로서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예장통합측이 동성애와 동성애 지지자들에 대한 항존직 금지와 신학교 입학금지 등 매우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키며, 교계 전체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 반발도 만만치는 않았다. 장신대 총학생회는 총회 직후 성명을 통해 신학생이 자유롭게 동성애 문제를 논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이 신학교에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위 결의를 비난했으며, 통합측 산하 4개 단체는 위 결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를 지적키도 했다.

하지만 보수층이 주를 이루는 대다수의 장로교단들은 동성애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일부 교단에서는 교단 내에서 동성애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는 결의로 동성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는 사회적 반감이다. 수년째 퀴어축제에서 반복해 보여지는 성소수자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태들이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인권적 차원이다.

교단적 결의와 제재로 이어지는 동성애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가 자칫 동성애 반대를 넘어 인권 탄압으로 비춰질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동성애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동성애자들 역시 한국교회가 품어야 할 존재들이 분명하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을 외치며,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시도는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 의도를 자칫 곡해시킬 우려가 있다.

 

교인 과세 유예 적극 공감

종교인 과세 문제 역시 대다수의 교단들이 유예키로 공감했다. 이미 시행안이 확정되고, 그 시기가 내년으로 결정됐지만, 막상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교계에서는 그 시행안이 현실적이지 못해, 큰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종교와 세금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쟁이 된 사안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단계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보완이다.

특히 세금 납부가 교회가 아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목회자를 빌미로, 교회 전체에 대한 세무 사찰이 나올 것도 염려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대다수의 교단들은 동성애 문제와 함께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국민들에 비춰질 교회의 모습이다. 지난 역사에서 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며, 싸워온 것에 중첩되어 이번 9월 총회 결과가 자칫 과세 거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물론 상당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과세 시행을 탐탁치 않아 하며, 내부적으로 과세 거부 여론도 거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흐름을 자꾸만 역행하려 하거나, 이를 늦추려 하는 것은 결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없다. 더욱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한국교회에 있어 대사회적 이미지 재고는 개혁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교단, 한기연 가입 승인

한국교회 제3의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이하 한기연)에 대해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통해 가입을 허락받았다. 올 초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부터 회원으로 활동키는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총회장의 참여일 뿐 교단의 가입은 아니었던지라, 제대로 된 연합단체로 분류되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 통합, 합동, 대신(백석) 등 주요 교단 뿐 아니라, 한교연에 소속한 중소 교단들이 한기연의 가입을 통과시키며, 올 후반 교계 연합단체 구도가 다시 한 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요 교단들이 한기연 가입안을 별 논란없이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 특별한 꼼수가 엿보였다. 한기연이 한교총 시절부터 애초에 주장했던 목표는 한교연과 한기총이 통합한 하나의 연합단체였다. 하지만 한기연은 한교연에 기감, 합동, 기침 등 몇몇 교단들이 함께한 사실상 한교연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직일 뿐 통합체는 아니었다.

여기에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통합은 나간 사람이 돌아오면 될 뿐” “한기총의 이름을 버리는 통합은 절대 없을 것등 통합과 관련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한기연으로의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9월 총회를 앞두고,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함께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한기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단체 대표회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이다.

한기총과의 통합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이 문서는, 이번 9월 총회에서 주요 교단들이 총대들의 허락을 이끌어 내는 매우 중요한 매개가 됐을 것이 분명하다.

내용상으로 그다지 특별할 것 없고, 면밀히 볼때, 날짜도,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은 매우 허술한 문서임을 미뤄볼 때 이는 철저히 9월 총회를 겨냥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통합측, 세습방지법 위헌

예장통합이 지난 2013년 통과시킨 세습방지법안이 전면 무산될 가능성에 대두됐다. 아니 일부에서는 이미 세습방지법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키도 한다. 통합측의 헌법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에 대해 위헌 해석을 내놓았다.

담임목사 청빙을 관여하는 세습방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정환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신임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 해석일 뿐, 아직 세습방지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정환 목사는 헌법위가 위헌으로 판단했다면 즉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하지 않을 시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즉시 사문화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4년 전 감리교에 이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통합측을 향해 한국교회 역사상 최고의 쾌거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던 교계는 이번 논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습방지법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한국교회는 또다시 퇴보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세습방지법의 향방이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에 직접 맞닿아 있는 사안이이기에, 이 문제를 놓고 통합측이 앞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교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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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종교인 과세 시행에 한 목소리로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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