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교회소속, 노회, 총회소속 각각 따로 못하고
가입절차 없는 노회, 총회 탈퇴 용인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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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다른 한편 입적(入籍), 전적(轉籍), 제적(除籍) 등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洞)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 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를 관장한다”(호적법 제 1장 <총칙> 제 2조 2. 관할>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위의 규정대로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같이 출생신고를 필했으면 그는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시의 시민이요, 혹은 그 동의 동민, 혹은 읍, 면의 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는 위와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말하였을 뿐인데도(즉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도, 특별시나 대한민국 정부에는 입적 혹은 가입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필함과 동시에 그 시. 읍 면 동의 동민이요, 광역시의 시민이요, 도(道)의 도민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의 경우와 똑같이 그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한다. 이같이 사망신고를 필하게 되면 바로 그 시간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한 시, 동, 읍면의 호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그 시의 시민, 동민, 읍 면민의 권리가 상실됨과 동시에,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민권도 도민권도 상실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권도 상실된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이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하는데도,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니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즉 나는 시, 동, 읍, 면의 민 만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민 혹은 도의 도민이 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사망신고를 한 것은 시, 동, 읍, 면 이장에게 한 것 뿐이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호적을 옮길 경우 원적지에서는 제적되고 전적지에서는 새로 입적하게 되지만, 대한민국이 싫다고 특별시, 광역시, 시, 동, 읍, 면이 싫다고 탈퇴하면 탈퇴자에게 대해서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다. 오직 출생신고로 입적되고, 전적신고로 전적되고, 사망신고로 제적되고, 혹은 사형선고가 집행되어 제적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탈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국가에 호적이 있는 것과 똑같이 교회에도 법에 의해 입적하고 전적하고 제적하는 교적부(敎籍簿)가 있다.
<입적>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만 14세 이상인 남녀(즉 원입(願入)교인)가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이 되면 학습문답을 통해 학습교인이 되고,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근실히 출석한 자로서 세례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교인으로 교적부에 입적된다. 그리고 이 세례교인은 바로 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 산하의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총회 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에서의 경우와 똑같이 포괄적이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교적부에 입적되는 또 한 가지는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 그 부모의 자녀가 출생 후 만 2세까지, 그 부모에게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 믿음으로 키울 것을 서약하는 문답을 거쳐 유아세례를 받고 유아세례 교인이 되면, 그가 만14세에 도달한 후 입교문답을 통해서 세례교인과 같은 입교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소속은 그가 유아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라고 하겠지만,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만14세 이상의 세례입교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입교문답 후, 입교인된 것을 공포한 바로 그 시각부터라고 하게 된다.
교인의 교회 소속은 교회가입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 교인과 교회소속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없게 된다. <전적>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교인에게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니, A교회에서 B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A교회에 이명(移名)을 청원해야 하고, A교회는 B교회로 옮기는 이명증서(移名證書)를 발급하게 되고, 이주지 교회(즉 B교회)가 그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허락하면, 바로 그 시각부터 B교회 교적부로(입적되는) 전적이 된다. 다만 A교회는 이명증서를 발급하고서도 즉시 제적하지 못하고, B교회에서 그 이명증서를 접수했다는 회보가 오는대로 제적하게 된다.(권 제12장 제 113조~제114조 참조) 이같이 교회로 전적절차가 필하게 되면, 바로 그 교인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교인이되며, 동시에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산하의 교인이 되며,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의 경우가 똑같이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일적이다. 즉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단 한 번 한 것 뿐인데(광역시, 도 ,정부에는 가입절차를 취할수도 없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 미침과 같이, 교인의 입적과 제적 등 절차를 교인관할권을 가진 당회에만 취하였고, 따라서 교인관할권이 없는 노회, 총회에는 관계절차를 취할 수도 없고,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효력이 노회에도 총회에도 미치게 되니, 호적의 경우와 터럭만한 차이도 없이 똑같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소속되거나, 소속에서 떠나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단일적이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인 것이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의 소속이 되는 것은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따로따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번 절차(세례교인이 되거나 이명이적)를 취하는 것으로 그 교회 소속은 물론 노회, 총회소속의 되는 것이고, 거꾸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서 떠나가는 일도 역시 단회적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이니, 교회를 떠나는 것은 동시에 노회, 총회도 떠나는 것이 되고, 노회를 떠나는 일은 동시에 교회도 총회도 떠남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탈퇴와 교단탈퇴의 법리 오해의 산물이  확실하다고 본다 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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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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