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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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의 유예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한기총을 대표해 교계 종교인과세 TF팀에 참여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교계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이 총회장은 금번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안에 대해 종교간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지침으로 기독교를 표적삼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123일 발표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정신을 무시한 종교인 과세를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과 합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을 강제할 경우 국가의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며 “2년간 유예한 후 종교계와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인과세 2년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대한민국정부가 시도하는 종교인과세는 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서 종교인 과세로 말미암아 평등과 비례의 원칙이나,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는 판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금번 국가에서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국민은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의 급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을 개인소득으로 규정하여 납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보다 종교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2. 종교인과세는 형평성에 대한 균형을 상실한 것.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과세기준안에서 타종교에 비교하여 심각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불교2, 천주교3, 기독교35개의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입법 예시하였다. 35개 항목 중에서 한 개만 위반하여도 탈세자가 되는 것인데,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입법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기독교를 표적삼아 탄압하려는 의심이 있어 보인다.

 

3. 정부는 과세를 통해 기독교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과세조항에 따라서 불교 천주교의 종교인은 가족이 없어 사찰이나 성당에서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이고, 이들의 생활전체가 종교 활동에 포함되어 비과세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가족이 있어 사례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생활한다. 기독교도 타종교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활동전체가 종교 활동에 예속되어있어서 보호받아야 한다.

4. 교회의 종교인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정부는 유독 기독교 종교인에게만 개인사업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임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기독교의 종교 활동을 개인사업장 영업으로 규정하여 타 종교에 비교하여 형평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것이다.

 

5. 국가권력이 국가폭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 없이 강제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 폭력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시행되어야하며, 시행을 강제할 경우 국가의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임으로 2년간 유예하여 종교계와 합의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23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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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총연 이은재 총회장, 종교인 과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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