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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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는 1980년 군사 독제시절 언론 통폐합정책으로 국가 권력에 의하여 통폐합된 TBC동양방송의 정통성을 대주주인 중앙미디어네트워크에서 이어받아 2011년 설립한 민영방송이다. 그래서 jtbc는 민주와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독재와 국가의 폭력에 강력하게 항거하며 민영방송의 보도가 국영방송 KBS를 압도하는 시청률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방송사가 되었다.
jtbc는 과거에 군사독제와 국가폭력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힌 TBC 동양방송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방송사이기에 민주주의와 자유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명성교회와 관련한 보도에서 교회세습이라는 단어를 표현함으로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자유와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란함과 동시에 교회의 주체가 되는 교인의 결정과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에 의하여 자신들의 담임목사를 선택한 교회의 구성원 당사자들은 가슴아파하고 있다.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교회가 세속에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세속의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를 세속의 관점에서만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에는 사유기업과 같이 가족이 기업의 경영권을 이어받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임무는 레위지파가 감당했으며,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과 성전봉사의 직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는 이것을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종교는 세속에서 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아닌 단체나 방송사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세습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을 크게 폄하하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구성원의 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명성교회의 공동회의 의결을 거친 구성원의 결정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어떠한 강제나 억압이 존재하고 그들의 선택을 비난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법이 명성교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강제하거나 억압한다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사리판단이 가능한 명성교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수의 선택으로 결정한 후임자가 비록 선임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구성원이 원하는 선택에 상회인 총회가 반발하는 것도, 그 것을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도, 총회의 헌법이 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교권의 권위로 억압하고 지배하며 군림한다면 그것은 민주와 자유를 억압하는 중세시대 종교재판의 태도를 답습하려는 것이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담임목사를 교인 다수에 의하여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이 기초적이며 합리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공유 집단인 기독교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북한 정권에서나 사용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독교를 마치 기업처럼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혈통에 의해 세습을 한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기업세습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업의 세습경영이 합리적이며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수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외국과 다르게 기업의 세습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혈통승계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명성교회는 민주적이며 구성원들의 양심의 자유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것은 노회나 총회가 간섭할 수 없는 교회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총회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대형교회를 권력을 지닌 이익집단과 기업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이다. 총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담임목사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통은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성경으로도, 보편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원칙을 총회가 스스로 위법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자신들의 지도자 선택함에 있어서 타인의 억압이나 간섭 없이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교회의 법에 의하여 담임목사를 선택한 것이다. 교회 구성원들에 의한 공동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가 존중받은 교회의 정의(正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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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과 교회의 정의/이 은 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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