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는 먼저 성석교회가 지난 2015년도 탈퇴한 후 서경노회가 2015년, 2016년 총회를 통해 삭제 보고함으로, 현재 총회 소속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총회 소속도 아닌 성석교회에 서경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석교회는 현재 총회에 등록도 안된 무소속 교회임에도 서경노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불법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서경노회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불법을 파쇄해 서경노회의 명예와 질서를 똑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를 향해서는 “성석교회 분쟁에 앞장선 임모 목사를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해당되면 면직 지시하고 서경노회는 103회 총회에 천서를 중지시켜 총회 권위 질서를 똑바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