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장헌일 목사, 개정안 분석 및 실제적인 대비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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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목사(생명나무숲교회 담임)가 최근 발표된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에 대해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7개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독교계는 정부의 과세 기준이 매우 졸속하다고 비난해 왔다. 기독교계는 과세 기준의 범위에 대한 경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며, 2년간의 재유예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는 기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교지도자 간담회 (7대 종교계 9개 종단), 종교계 방문 면담, 수시 실무협의, 납세지원 체계 구축(종교인 신고 안내 페이지 개설)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담았다.
장 목사는 이번 개정안 중 먼저 종교인 소득 범위를 조정한 점을 주목했다. 기재부는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 범위를 늘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에 추가했다.
여기 종교 활동비라 함은 기독교의 목회 활동비, 천주교 성무 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 지원비 등이 해당한다. 이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중대형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비 외에 목회 활동비를 책정하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 활동비가 사례비를 훨씬 웃돌기도 한다.
문제는 목회 활동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종교활동비의 결정 지급 기준에 대해 소속 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사항만 해당되며, 규약에 의거해 종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비과세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이 부분을 세무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로 해석했다. 장 목사는 “개정 예고된 222조 2항을 기준으로 볼 때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여전히 세무당국이 질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 단체가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근거자료 없이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범위가 축소되었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관례에 따라, 혹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목회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아무리 비과세 항목이라도 세무당국의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222조 ‘질문·조사시에는 종교 활동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햇다.
장 목사는 “이 항목은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관리한 장부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증빙이나 근거자료가 없이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세무당국이 종교단체 혹은 종교인을 상대로 질문·조사권을 발휘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교단체의 범위 규정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장 목사는 “종교단체 규정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된다”면서 “문제는 현재 종교인 범위 DB 구축 과정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혹여 본인 스스로 종교인이라 주장하면서 종교인 소득세를 부담할 경우에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의 난립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확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과세정책연구소는 오는 14일과 18일 종교인 과세 관련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본 연구소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각 교회의 이해 부족과 준비 부족속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위한 정관과 재무회계에 따른 이해를 돕고자 공개강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 세미나는 1부와 2부 구성되며 1부 강좌는 교회의 공공정책전문가인 행정학 박사 장헌일 목사가 ‘교회 정관 개정의 필요성(담임목사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중심으로)’, 2부 강좌는 종교인과세 전문가 행정학 박사 김두수 회계사의 ‘교회 재무회계 매뉴얼화’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된다.
본 연구소는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특별히 중형 교회 이상에서 교회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통하여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기독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20명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접수는 공공과세정책연구소(https://ptpl. modoo.at)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10-862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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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의 쟁점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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