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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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단체들이 가사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가사서비스 공식화를 위해 추진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에 대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지난 12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앙일보가 현장단체 의견은 듣지 않고 일부 교수 주장을 빌미로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취지와 이용자인 국민의 뜻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2월 27일 1면 기사 <가사도우미 노조·파업 길 열어준 정부>를 통해 “파견법과 충돌하는데도 정부가 파견법 개정과 같은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가사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하게 되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관련단체의 반발을 샀다.
가사근로자 단체를 운영 중인 여성·노동단체인 한국YWCA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70여 년 넘게 무권리 상태로 있던 가사근로자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때 중앙일보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는커녕 일방적 왜곡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할 수 있고, 서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강조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노조’ ’노동자 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제외된 가사근로자의 법적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10년 처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현재 3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형수, 이정미 국회의원이 여성·노동단체와 함께 준비한 법안을 올해 각각 발의했으며, 12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 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의결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우리나라 가사근로자는 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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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왜곡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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