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한교총에 대한 감리교의 입장 변화 피할 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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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의 감독회장 선거 악몽이 또다시 재현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19일 현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당선된 지난 2016년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놓으며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원천무효가 됐다. 이로써 감리교는 또다시 감독회장직무대행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감독회장 선거 무효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와 관련한 당선 무효 소송도 제기된 바, 감리교는 단순한 행정상, 절차상 하자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의 비난도 함께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전 목사에 대한 금권선거 의혹은 단순히 심증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증거가 속속 제출됨으로 이에 대한 교계 전체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감리교 내 ‘한교총’ 반발 움직임 다시 일 듯
문제는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됐던 선거 자체가 무효됨에 따라 그간 전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내부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전 목사는 그간 교단 정체성에 따라 교회협(NCCK)에 집중했던 감리교의 연합활동을 한교총으로 확대하며, 대내외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금번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이 향후 감리교의 한교총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교총은 감리교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해 총실위에서 감리교가 한교총 가입을 허락한 이후 감리교 진보성향의 에큐메니칼위원회는 한교총을 ‘분열’로 규정한 바 있다.
에큐위는 “한교총의 출범이 교회협, 한기총, 한교연에 이은 제4의 연합단체로 이어져 오히려 교회연합운동을 분열시키게 되는 바 자신들 교단이 한교총 참여 결정을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연합 분열에 앞장선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여기에 당시 총실위에서 한교총 가입의 건을 긴급상정한 인물이 바로 전명구 감독회장으로 이에 대해 에큐위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교총 계속 참여할 것이란 보장 없어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낸 한교총의 중심은 합동, 통합, 감리교다. 그간 감리교는 독보적인 교세에도 불구하고, 교단 정체성 수호와 교계 혼란 방지를 위해 교회협 활동에만 매진해 왔다. 10여년 전 감독회장 사태 당시, 김국도 목사가 한기총 가입을 추진했던 적은 있지만, 이 역시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명구 목사가 이런 전례를 뒤엎고, 한교총을 창립하는데 앞장선 뒤, 공동 대표회장 자리에 까지 오르며, 한교총의 중심축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감리교가 한교총에 온전히 자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특히 10년 전 발생한 감리교의 감독회장 사태를 고려할 때, 단 1~2년 내 이번 사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후임 감독회장이 전명구 목사의 뜻을 이어 한교총에 계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 전체 중 95%의 가입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범한 한교총이 그리 온전히 유지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감리교는 한교총의 최 중심교단으로 만약 감리교가 빠지면 한교총의 출범 의의는 반색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감리교가 빠진 후 남는 것은 합동과 통합인데, 이들의 공존이 마냥 평화로우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키 어렵다. 교단간 연합 구도를 놓고 봤을 때 합동과 통합의 양자구도보다는 합동과 통합 감리교의 삼자 구도가 훨씬 안정적이다. 감리교의 중간자적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다. 결국 한교총은 앞으로의 연합단체 운영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한편, 감리교는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사태 이후, 수많은 감독회장, 감독회장직무대행, 임시 감독회장 체제를 겪어야 했다. 고수철·김국도-이규학·소화춘-강흥복·김국도-백현기-김기택-전용재-임준택-박계화-전용재-전명구 등 무려 11명의 수장이 등장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당선이 무효화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법에 고소하며, 감리교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감리교 헌법상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현 감독 중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직 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전명구 목사의 뒤를 이어 새로운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조만간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차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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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여파에 따른 ‘한교총’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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