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노회 지역 9:1로 나눈 총회 주님 앞에 떳떳한가
증경회장이 속회한 두 노회, 합법 불법 왜 갈리나

1.jpg
 (승전) 예장통합측이 세칭 주류, 비주류가 갈라진 것은 1979년 9월 20일에 회집된 제64회 총회(대구 동부교회당)에서였다.  분열되기 약 한달 전에 총회 정화위원회 회보를 통하여 「우리 총회는 이래서 싸운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보면, 첫째가 “영구 집권체 형성을 위한 노회 불법분리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당시 주류측은 총회의 구성요원은 각 노회가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는 총회 총대들인데, 노회는 지도층의 성분을 따라(?) 주류 성향의 노회가 있는가 하면,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도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의하는 교회회의는 항상 다수가 이기게 되었으니, 주류측이 항상 다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류 성향의 노회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원 중에서 주류 색채가 있는 회원을 가려, (혹은 어떤 미끼를 내세워) 노회를 나누게 한다. 그렇게 되면 총회본부에서는 원노회의 총회총대천서도 받고, 불법분리한 노회의 원노회와 같은 수의 총대천서도 받으니, 총회개회와 함께 원노회는 물론 불법분리한 노회도 우리가 합법노회라며 서로 다투게 한다. 얼마 후 실권자는 서로 다투지 말고 이번 총회는 두 노회가 각각 동수로 총회에 참석키로 하고, 노회문제는 총회 후에 처결하자고 하면 억울한 것은 원노회 뿐이요, 불법분리노회와 다툼을 보던 일반회원들은 은혜로운 처결로 여겨 찬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노회(비주류 성향의 노회)에서는 총대 반수를 불법분리 집단에 빼앗기게 된다.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노회를 나누게 하다가, 하기수양회 때에는 일일이 확인 작업을 마치고, 주류측의 총대수가 비주류의 수보다 많게 해 놓고서야 총회를 개회하게 되니 주류측은 항상 이길 수 밖에 없고 비주류측은 항상 질 수 밖에 없게 하는 토대가 위에서 본 대로 노회 불법분리 문제였는데, 위 기획기사는 그 실례로 첫째 ㅈ 노회가 회집되어 3일만에 일부 인사가 다른 장소로 옮겨 노회장 아닌 다른 이가 사회하여 노회를 조직하였으니, 흑백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떻게 이탈집단의 총회총대 보고서를 받아 싸움을 붙이는가? 노회 경계를 도서형 반 도형을 만들었는데도 합법인가? 이에 대한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상납금도 안낸 노회장이 어떻게 노회를 사회하는가? 총회가 우리조직을 받았으니 반도형 도서현 하지 말고 총회를 순종으로 받들어야 한다.
「적요」: “하면 된다”고, 분립이탈을 합법화한 제1호, 그러나 형식만은 갖추었던 점잖은 일이다. 왜 그 후에는 더 망나니 판이 되었으니 말이다.
다음은 ㅊ노회(비주류 성향)와 ㅅ노회(비주류 성향)가 어떤 상황으로 비상정회를 선언 하였다. 그 후 ㅊ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통지에 의해 노회가 회집되었는데, 이때에 어느 증경노회장(주류 성향)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회집하였으니, 증경노회장측은 이탈조직이 분명한데도 총회가 합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비상정회했던 ㅅ노회의 경우, 노회장이 노회속회를 거부하므로 증경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하니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노회장이 비상정회 후 ㅊ노회 증경노회장(주류)이 속회한 것이 합법이면 똑같이 비상정회를 선언한 후 ㅅ노회 증경노회(비주류)이 한 속회는 왜 불법이 되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노회는 노회장이 선포한 비상정회가 일방적이었으니, 증경노회장(비주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노회를 속회하였으니 불법이 맞다. 반총회적 인사들이 법, 법 하지만 교회헌법 제정 기관인 총회의 결의가 곧 법인 줄 모르는가? 「적요」: 주류가 행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비주류가 행하면 합법도 불법이라니 교계를 이렇게도 이끌 수 있는가?
그 다음 「개인의 헌의로 연출된 J.노회 분열극」 「우리(세칭 비주류) 주장」: “정문 412문답은 …모든 헌의는 노회 혹은 대회를 경유해서 상정하되 신상관계(身上關係) 외에는 개인이나 당회의 헌의는 경유하여 상정할 수 없다”(참조: 1913년 제2회 총회로 p.32).
그런데 목사 K 씨(주류) 개인의 헌의를 총회가 직접 받아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노회를 양분하면서, 신설되는 노회는 총회가 파송한 조직장에 의해 조직되거니와, 전통 승계 노회는 종전 노회권이 그대로 있으므로 조직장이 관여할 수가 없는데, 개편노회라면서 기존 조직 자체를 말살 했다.  이런 불법은 만고에 없는 일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부전 붙였으니 받았다. 「전권위」의 가결은 총회의 가결과 같으니, 비방 말고 순종해 오기를 바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적요」: 부전 붙였으면 노회에 내야 하고, 노회가 안받았으면 소원장을 내야지 총회에 어떻게 직접 내나? 장로선거 허락, 목사청빙 허락도 부전 붙였다고 총회에서 직접 허락 하겠는가? 노회가 불허하면 총회에 소원장을 낼 수는 있어도 총회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어떻게 짓밟나? 그렇다면 차라리 당회, 노회 다 없애고 총회 하나만 두면 더 일사불란 하지 않겠는가? 그 사고방식이 바로 독재요 반개혁주의이다.
「9대 1로 양분된 ㅎ노회」: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P목사가 속한 ㅎ노회는 1/4, ㄴ노회는 3/4으로 지역을 나누더니,  그 후 ㄴ의 청원을 따라 넓은 ㄴ은 더 넓이려고 좁은 ㅎ은 더 좁히니, 결국 1/10과 9/10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평한가? 「특권층(세칭비주류의 주장」: 불합리했으면 총회가 통과하지 않았을 터이나 총회가 통과시켰으니 정당하다고 본다. P목사의 지역은 왜 좁혀야 한다고 하게 되었는지는 총회가 다 알지 않느냐? 민주정치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할 뿐인데 왜 시끄럽게 구는가?
※사족(蛇足) 당시 총회장은 황금천 목사(비주류)였으나 기타임원은 깡그리 주류 일색이었다. 이미 ㅎ노회 지역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ㄴ노회(주류 일색)가, 지역 경계를 바꾸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넓은 지역 ㄴ은 더욱 넓혀 ㅎ원지역의 9/10가 되게 하고 이미 좁힌 지역 ㅎ은 더욱 좁혀 한남 원지역의 1/10이 되게 하자는 안을 총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아니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때에 총회장이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총회장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총회장은 의장석에서 떠나 강대 뒤 의자에 앉 았는데도 소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3)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