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예장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측이 한성노회와 관련한 본보의 지난 보도 예장합동 한성노회 사태, 총회장 편파논란’(03/01)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서상국 노회장에 대해 현재 한성노회의 이름를 사칭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키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2일 임원 및 증경 노회장·시찰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성노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 및 관련 보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전 노회장측은 먼저 전계헌 총회장이 한성노회가 심각한 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남 목사에 목양교회 재직증명서와 한성노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애초에 등록이 되어있던 사실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뿐, 총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 노회장측은 지난 220일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주남 목사가 총회에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등록된 것은 지난해 1218일이다면서 이후 총회에 목양교회와 관련한 어떠한 변경도 없었으며, 목양교회의 대표자는 여전히 전주남 목사다고 말했다.

이어 “20일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는 단순히 등록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뿐, 총회장과 관련이 있거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성노회대표자 증명서 역시 지난 212일 임시노회를 통해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총회에 노회장 정보변경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교단지 광고와 관련해서는 총회장의 압력이 아닌 한성노회의 공식적인 조치였음을 밝혔다. 전 노회장측은 서상국 목사측이 한성노회를 사칭해 기독신문에 불법과 거짓이 가득찬 광고를 게재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성노회는 한성노회 대표자 증명서와 직인 증명서를 기독신문 광고국에 제출해 한성노회의 이름을 도용해 나가려는 불법 광고를 막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 노회장측은 서상국 노회장측에서 목양교회를 대하는 모순된 결의들을 지적했다. 서 노회장측이 목양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당회장을 파송했다는 것이다.

목양교회는 지난 20171217일 김현용 목사를 의장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 한성노회 탈퇴를 결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전 노회장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서 노회장측은 이 결의를 인정했다.

서상국 노회장은 지난 113일 사실확인서를 통해 목양교회는 합동총회 한성노회 소속이었는데, 탈퇴되었다면서 노회에서 탈퇴한 경우 총회에서도 자동 탈퇴된다고 확인을 해준 바 있다. 하지만 223일 제1173차 임시노회에서는 목양교회 당회장에 김성경 목사를 파송키로 결의했다.

한편, 재직증명서, 노회장대표자증명서 등 발급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에 대해 앞으로 총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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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측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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