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시무목사 3년독재 용인, 위임목사들의 생색이냐
청빙과 같은 절차로 해임결의 없으면 계속 시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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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헌법 전면개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개정작업을 시작한지가 2012년 9월 대구성명교회에서 회집된 제97회에서였으니, 어느덧 5개 성상을 훌쩍 넘겼다. 그런데 2018. 2. 6자 기독신문(28면)에 게재된 개정안 수의 공고에 의하면 「헌법 정치 개정안」이 개정, 추가, 용어수정, 성구교정 등 17개 조항이고, 「헌법 권징조례」가 오탈자 수정 다섯군데를 포함해서 24개처에 불과하니 양적으로는 미흡하다 하겠으나, 질적으로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연구하며, 여론을 종합하며, 정성들여 공들여 최선을 다 하였으니, 최상의 작품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우선 헌법의 칭호에 대하여 「정치」라고 불리는 헌법은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정치」였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총회록을 다 살펴도 이 칭호를 개정한 적이 없으니, 8.15 해방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바뀐 것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고, 이 칭호가 1930년 판에 이어 고려측과 합동한 후 첫 판인 1964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나, 1966년 판 헌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로 바뀌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란 칭어가 너무 길어서「정치」라고 약칭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 왔으나, 정치는 세상에도 있으니 「교회정치」라고 바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권징조례」도 당당한 교회헌법인데, 굳이 「조례」라고 하여 세상나라의 법률체계 중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위임명령, 집행명령 수준의 법규도 아니고, 겨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최하위의 규범인 「조례」 「권징조례」가 옳겠는가? 「정치」를 「교회정치」로 바꾼다면, 권징조례도 「교회권징」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본다.
정 제 4장 목사  제 2조 목사의 자격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고 하여 본래 30세에서 한 살을 줄였는데, 1960년 판 이래로 “만 27세”였었으니 별 이견(異見)이 없으나, 조문의 표현이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보다는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29세 이상이어야 한다”였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제3조 목사의 직무 “7. 동성애자와 본교단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신설 추가하였는데 뜻은 가상하나 그 사이도 성경(레 18:22, 20:23, 롬 1:27, 고전6:9, 딤전 1:9~10)대로 믿는 교회들이 배격해 온 죄악이니, 신설 추가 할 이유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혼례식 규정은 예배모범 범주에 속하는 규정인데(예배모범 제12장), 교회행정관계 규범인 「정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본다.
제4조 목사의 칭호 2. 전임목사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었었는데, 다시 「전임목사」로 바꾼다니 잘 된 것으로 본다.  다만 3년 임기 중에는 목사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는 독재정치가 되는데,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 체제에 반하지 않는가? 임기 1년은 그대로 두고, 만기 후 청빙 청원과 동일한 절차(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을 가리킨다)에 의한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가결되기까지 계속 시무토록 하면 해임청원을 아무 때 이건 할 수 있어 3년 동안은 해임청원도 못하게 막아놓은 현행 규정과 다르다. 그리고 해임청원이 없으면 사실상 정년까지 시무하는 위임목사와 같고, 해임청원이 될 정도가 되었으면 스스로 교회를 사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못 바꾸는지 답답하게 여겨진다. 더욱이 「제15장 제12조 시무목사의 권한」 규정은 그냥 두었으니, 웬 일인가? 한쪽은 전임목사, 한쪽은 시무목사인가?
8. 군종목사 9. 군 선교사
「8. 군종목사」를 위와 같이 둘로 나누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 전도는 「선교」로 호칭해 온 장로교회의 100년 전통을 왜 깨고 다른 교파를 닮아야 하는가? 군인교회가 외국 전도인가?
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를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로 바뀌었는데, 공연한 군더더기로 여겨진다.  “지교회 목사”라면 의당히 노회의 허락이 전제되는데, 왜 새삼스럽게 덧붙여야 하는가? 이유 없다고 본다.
제2조 당회 성수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를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바꾼 것 옳아 보이고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의 출석으로” 한 것도 옳아 보인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에 “교회의 대표자”를 덧붙였는데, 왜 그렇게 세심한지 알 수 없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정 제3장 제2조 2)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세인에게도 널리 알려졌는데, 웬 군더더기냐고 하고 싶다.
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에서 “처단할 권한”을 「지도할 권한」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민법과 충돌 혹은 시대상황에 맞춘 것인가? 대법원 판례가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합유(合有)라고 하더니, 교인들의 총유(總有) 또는 수와 관계없이 원소속 교단에 속한 교인들의 재산이라도 했고, 분열 당시 교도들의 총유라고도 했고,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적입교인 3분의 2 이상이면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니, 재적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재산이 되었는데, 국법의 판단이 이 지경인데, 「총회의 처단권」을 「총회의 지도권」으로 바꾸면 민법과 충돌이 없는가? 교회헌법을 국법에 맞춘다는 생각 자체를 찬성할 수가 없고, 교회사건은 국법도 마땅히 교회헌법에 따라 판결함이 옳지 않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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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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