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선거 절차상 하자…계속된 직무수행으로 분쟁 발생 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의 직무가 결국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판사 이정민)는 지난 4월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15)’을 인용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중지시켰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6.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 선거권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가 총실위 소집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여기에다가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감독회장이 또다시 공석이 됨에 따라 감리교는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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