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총회권 대행 웬 일인가
치리권으로 처결될 안건, 위원회 위탁처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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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이 항목은 오늘도 크게 왜곡되고 있어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덧붙여 본다.> 정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정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치리회가 회의결의에 의해 치리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이면서도, 스스로 그 의결을 집행 하는 집행기관 구실도 하며, “…그 택해 세운 대표자 즉 그 치리회의 회장을 집행기관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총회가 잔무를 임원회에 맡겼으니 모든 안건을 다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자.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회기 중에 이미 처결한 안건도 그렇거니와 미쳐 처결하지 못한 안건(잔무)도 역시 총회의 치리권에 의해 처결될 안건인데, 이것을 치리회 아닌 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한국장로교회가 독노회시대도 그랬거니와, 총회설립 당시부터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확보하려고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 을 원용해 왔다.  즉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혹은 다루어야 할 안건이 너무 많을 경우, 안건의 성격과 종류를 따라, 위원회에 나누어 맡겨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건)를 토대로 다시 의논해서 처결하는 방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 총회의 상비부제도나 특별위원회 등등이 모두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이니, 위원회가 결의했다고 해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권한 밖에, 아무런 다른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전권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위원회 결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임시처결을 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본회의는 그 임시처결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면 보고를 그대로 받아 본 처결이 되게 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시처결을 폐기하고 달리 처결할 수가 있음은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고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왜곡(歪曲)하는 이들은 치리회인 총회가 총회결의에 의해 행사할 치리권을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에 맡겨 처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법은 위에서 본 바 「치리권 원리」 (정 제1장 제7조)대로 택해 세운 대표자에게 치리회 회의결의(즉 치리회가 처결한)대로 그 집행은 위탁할 수는 있어도 치리회가 처결할 치리회의 의안을 대신 처결하도록 위탁할 수 없음은 그렇게 되면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리회가 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정 제9장 제1조) 치리회 조직은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되고”(정 제9장 제2조),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세례교인 비례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하며”(동 제10장 제2조),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총대로서 조직되는”(동 제12장 제2조) 외에 다른 방도(즉, 임원회 결의로 치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치리권은 누가 주는가? 박형룡 박사는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아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받는 것이다…”(박형룡 교의신학 6권 <서울, 은성문화사 1973. p.159> 하시면서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그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Porteous의 논평을 인용한다.(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hrist p.322).
그리고 교회헌법은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피택장로가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당회가 안수임직하면 치리권자가 되고,(정 제13장 제1조~제3조),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출되고, 재적교인 과반수의 서명으로 청원한 청빙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된 후, 노회위임국에서 위임식을 거쳐 치리권자(당연직 당회장)가 된다. (정 제4장 제4조 1.) 그리고 임시목사는 당연직이 아니고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을 뿐이다.(정 제15장 제12조 1). 이와같이 치리권을 주시는 이는 원천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헌법에 의하더라도 장로는 당회요 목사는 노회인데, 그리고 이 권한은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요,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더욱이 치리권자가 되게하는 당회, 노회라 할지라도 그 방도는 위에서 본 헌법절차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데, 당회도 노회도 아닌 총회가 잔무를 맡긴다는 결의로써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에 총회(치리회) 회의결의로써만 처결할 수 있는 의안을 맡긴다고 우기는가?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회에서만 처결하게 되는 것은 “…성경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치리회 조직체가 아닌 개인이나 개인의 무리는 물론 무슨 위원회나 임원회도 치리회가 아니므로… 필자 주:)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함이 장로회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성수」: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총회재판국은 개회이거나 속회이거나 항상 권 제13장 제134조에 의거 성수가 되어야 재판할 수 있다.(성수 유지의 원칙) 권 제4장 제29조는 재판국의 최종 합의(合議)과정에 있어서의 투표권 규정이요, 따라서 상소가 불가능한 최상급 재판회 이외에는 정회, 휴식을 불구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자를 회록에 기재케 한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재판국이 개회 할 때에는 권 제13장 제134조에 의거 성수가 되어야 하나, 속회는 권 제4장 제29조에 의거 성수에 구애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제134조의 규정대로는 성수미달이지만) C교회 사건을 처결하였음. 「적요」: 권 제29조는 최종 합의규정인데, 성수 규정(제 134조) 외면하는 마음. 측은하다고나 할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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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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