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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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함평군수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A씨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 본 연맹의 유신 이사장은 A씨를 5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16일에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유신 이사장은 지난 16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민의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에 이를 고발했음을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유 이사장은 곧바로 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이사장은 함평군 선관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A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한 주민이 함평군 선관위에 지난달 27일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음날 고발자가 금품살포 녹취록 등을 되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선관위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선관위를 교체하고, 직무태만, 불성실 직원을 파면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예비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면서 당 또한 후보자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함평군 선관위측은 본 연맹의 고발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수수 받았다는 녹취록에서 나오는 주민들을 소환하여 질의 했으나 금품에 대한 내용을 부인해서 사건이 종결 됐으며, 주민들의 진술이 없었기에 A씨에 대한 조사도 실시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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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함평군수 예비후보 A씨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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