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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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두레교회(담임 이문장 목사)가 지난 201658일에 실시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628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이 지난 20166월에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있어 두바협의 손을 들어 무효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동의회 개최를 위해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했어야 하는데 공동의회 당시까지 회원권 정지나 실종으로 처분된 교인들에 대해 미리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절차상 하자로 봤다.

당시 공동의회의 주요 결의 내용은 예장통합 교단의 탈퇴로, 두바협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통합측 교단 탈퇴는 무효이며, 이후 이뤄진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의 가입 역시 원인 무효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문장 목사 개인이 국제독립교회연합회로 편입했을 뿐, 교회의 소속은 여전히 통합측이라는 것이다. 이에 두레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의 반환, 두레교회와 부속 건물 내에서의 설교, 집회인도 및 교육의 금지, 두레교회 및 두레교회 부속건물 출입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문장 목사측은 교단 탈퇴는 2016710일 공동의회 결의에 근거를 뒀기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회 사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법원의 판결은 5/08 공동의회에 관한 것으로, 정식 요건을 갖춰 교단 탈퇴를 결의한 7/10 공동의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7/10 공동의회는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교인에 대한 공시도 이뤄졌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기에 통합측 탈퇴 결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독립교회연합회 가입 역시 7/10 공동의회 이후인 201682일에 이뤄졌기에 역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두바협측 성도들 180여명은 지난 71일 주일 오전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문장 목사측 성도들의 저지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협측은 이번 판결을 앞세워 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 목사측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무력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모 교회 내 시설 점유 행위에 법적인 제재를 가한 선례도 있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 201512, 두레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분립에 최종합의까지 했으나 결국 파기된 바 있다. 이후 두바협은 서울 광진구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차영근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해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문장 목사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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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레교회 ‘5/08 공동의회’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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