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회갱신협의회(이사장 이건영 목사)CAL-NET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대법원 판결에 우려와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교갱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지난 4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원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법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는 아쉽지만, 그래서 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교단법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오정현 목사의 재안수가 불필요함은 미국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한 것으로 증명된다면서, “이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교갱협은 그러므로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동서울노회가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1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상으로 매우 적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갱협은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사법부가 속히 정당한 절차로 바른 판단을 내려 더 이상의 혼돈과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수료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이하 CAL-NET, Called to Awaken the Laity-Network, 전국대표 최상태 목사)이사회도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CAL-NET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편목과정을 위한 총신대학원 편입학 과정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AL-NET목사의 자격과 위임에 관한 것은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권한이라면서 오정현 목사의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1월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으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L-NET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소송의 1,2심 판결과 달리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본 교단 120년 신학적 전통과 상반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 제도와도 상이한 결정이라면서, “이는 기독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CAL-NET이제는 사법부가 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도하겠다,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의 모 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현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기여하기 기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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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 판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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