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교계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교회협은 이를 두고,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라고 대대적인 환영을 나타냈지만, 한기연은 “모법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논평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재빠른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교회협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실현해야 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면서 “평화의 새바람이 부는 역사적 시점 앞에 정부가 더 이상 과거의 낡은 군사주의에 머물러 인권 사회로 향한 발걸음을 늦추질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향해서도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다. 한기연은 “병역 거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그 처벌의 수단이 징역형이 아닌 대체복무라면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만에 하나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기연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가 군말 없이 군대에 가는 것은 분단 현실에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다”면서 “국회는 이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헌재가 병억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이상하다”면서 “지금도 병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국가를 지킬 나머지 병력은 누가 책임지는가?”고 되물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으로 놓고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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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엇갈린 교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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