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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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측(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성폭력 관련한 목회자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성폭력과 관련한 처벌 규정 제정은 교계 처음이다.

여의도측은 지난 717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양평기도원에서 제67차 제2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교단 소속 목회자에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접수될 경우 즉각 조사해 교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교단 관계자는 올초부터 미투 운동이 법조계, 문화, 예술, 종교, 정치권 등 범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체적인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우리 교단이 앞장서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인에 있어 성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특히 종교라는 특성과 그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교단은 성령운동을 하는 한국교회의 주류 교단으로서 교회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먼저 나서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잘못을 치리하는 것은 더 신뢰받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한 당연한 결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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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여의도측, 성폭력 처벌 규정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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