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1.jpg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종교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에도 아예 종교는 ‘법’ 자체가 없다. 다만 헌법 20조 1, 2항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각종 법령이 종교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배제’, 교육법 제5조 ‘교육방법’, 형법 제158조 ‘장식 등의 방해’, 형사소송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민사소송법 제286조 ‘증언 거부권’, 행형법 제31조 ‘교회(敎誨)’, 노동조합법 제11조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기본법 제5조 ‘균등처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의 배제’를 비롯하여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영화법시행령 및 각종 세법 등에서 종교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누가 어디에 종교 간판을 내걸든 간섭하는 기관도 없고, 누가 어떤 종류의 신흥종교를 창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인지, 아닌지조차 심의하는 기구도 없다. 종교는 완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한국사회이다. 그로인해 신도들이 헌납한 종교재산의 ‘사유화’, 종교단체의 ‘사이비성’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비판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단이라며 비난하는 소위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허위나 왜곡에 바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의 심각성이다.
◇정통성을 담보해야 할 종교에 있어서 그 집단의 정통성이 부정되어 ‘이단’으로 비난받는 것만큼 심대한 타격은 없다. 기독교의 경우,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되면 그의 일생의 삶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질시의 대상이 되고 기피인물이 된다. 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목사가 이끄는 교회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교인들의 명예와 일상의 생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어제까지 정통교회의 일원이었다가 어느날 이단으로 규정되면 신앙으로 만난 관계는 그 날로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타교회 교인과의 약혼도 파혼되는 사례가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비판은 ‘진실된 사실’에 바탕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사실상 허위나 왜곡이다.)조차 “신학연구나 교리비판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은, 종교문제에 있어서만은 개인의 기본권을 법원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범죄를 방조 내지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단연구가들도 양심에 바탕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팩트에 근거한 사실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만 믿고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 공격을 가한다. 그래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여기에 종교자유의 함정이 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종교자유의 함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