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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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들어서,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들과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각계에서 대거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법조인이나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특정 이념에 치우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며, 하급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하여 법리 해석을 다시 내리는 등, 그 권한과 책임은 막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이 가지고 있는 법리를 제대로 해석/적용하되,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며, 일선 법원에서 혹시라도 올바르게 적용치 못한 법률이 있다면, 최고의 전문성과 공평성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게 판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로 거명되는 면면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김선수 후보자는 진보적 법률가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노동법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활동 가운데 주요 경력을 보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이력이 눈에 띤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변론을 맡은 바 있고, 또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변론을 맡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단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신도들의 난민신청 소송 대리인 역할도 하여 논란이 있었다. 거기에다 일선 판사의 경험은 없다.
다음으로는 노정희 후보이다. 노 후보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가지고 있다. 노 후보는 여성, 아동 등의 법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성 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이슈를 주도하였다(호주제 폐지, 성매매 관련사건, 성폭력 사건 등) 지난 해 4월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젠더평등의 실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에서는 학술대회 사회를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동원 후보자는 다른 부분에서는 무난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인체의 설립신청을 법무부가 반려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우려된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최영애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최 내정자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당시, 동성애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2016년 서울인권컨퍼런스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좌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 2016년과 2017년, 서울 동성애 퀴어축제 개막식에서는 성 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동성애를 한껏 옹호한 인물이다.
거기에다, 정부는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 역할을 했던 황희석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하므로,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시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동성애적 인권 교육을 시도하고, 국방부에서는 친동성애적 자문위원회 결성과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신설을 시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준국어사전에 친동성애적 표제어 등재와 또 친동성애적 문화콘텐트를 개발하며, 동성애를 보호하는 방송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는 친동애적 인권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그 내용들이 실려 있다. 이를 정부에서는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가 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전통적 가정과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덕목들을 무시하고, 이를 특정 이념에 의해서, 일시에 제거하려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문한다. 우리 사회 법률 전문가들과 공직자들은 특정 정파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존엄이 무엇인가를 유념하여, 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주기 바란다.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두려워하라고 하신다(롬1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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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직자들이 해야 할일-심 만 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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