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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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목회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사택에서 퇴거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개혁측 목회자들에 대한 김기동 목사측이 행한 파면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사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김 목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7()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총회유지재단(승계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이 개혁측 목회자인 안OO 목사와 황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단92492 건물명도(인도)의 판결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택을 자신에 인도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사건은 김기동 원로목사의 감독 복귀를 반대한 안OO 목사와 황OO 목사에 대한 교회의 치리와 사택 퇴거 명령을 무효화한 것으로 현재 파면 무효자 30인 중 다수가 이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바, 이번 판결은 나머지 재판에 직접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 목사와 황 목사는 201612월 경 교회로부터 각각 통일동산예배당과 일산예배당 담당목사로 발령을 받아 목회를 해왔으나, 이후 김기동 목사의 복귀로 인한 교회 내분이 발발했고, 김 목사측은 20174월 경 자신을 반대한 안 목사와 황 목사를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의 가입을 문제 삼아 안 목사는 예산예배당으로, 황 목사는 가평예배당으로 인사 이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안 목사와 황 목사는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며, 감독으로서의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김 목사측의 명령을 거부했고, 김 목사측은 결국 지난해 10월 이들의 파면을 의결하고 사택 퇴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와 파면이 무효라는 전제와 특히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가 내린 인사발령이었다는 것과 인사발령이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로서 효력을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락교회의 내분이 본격화 됐다는 점을 인지해 기득권 세력이 반대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위 인사 발령을 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원고 교회와 피고들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인사발령의 효력을 피고들에 대한 파면의 효력과 별개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개협 활동을 지지하거나 동참했다고 해서 이것이 파당을 조성하거나 원고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으며, 김기동 목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함으로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김기동 목사가 감독의 지위에서 한 인사명령은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서 무효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파면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 파면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교회의 목사직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으로 밝혀진 이상, 그가 내린 파면, 인사 발령, 퇴거 명령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면서 나머지 개혁측 목회자들 역시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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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개혁측에 대한 사택 퇴거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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