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사면(辭免)’ 뺀 헌법에 무임 장로·집사 규정 웬 일
교인은 누구나 청원·소원·상소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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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제2조 제직회
3. 재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X.
<이유>공동의회는 의결기관이요 집행기관이 아니니, 현행대로가 옳다.
제3조 연합제직회
2. 직무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1930년판의 오류)⇒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임용하되 소속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유> 전도사의 자격고시권은 노회에 있으나 선정하여 임용하는 일은 당회권에 속했으니, 노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22장 총회총대  
제3조 언권회원
3. 본총회의 증경총회장⇒ (본총회의 증경총회장과 부총회장) O.
4. (단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X. <이유> 어느 회든지 회장의 언권허락 없이는 발언할 수 없는데, 굳이 이를 규정하여 교회헌법의 품격을 손상케 할 이유가 있겠는가?
제4조 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총대 여비는 총회에서 지급한다.
<이유> 총회가 상회비를 받으니 총회가 지급함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같이 관례화 되었는데, 왜 이것을 노회로 떠넘기는가?

제23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교회정치, 교회권징, 예배모범을… 그 결과를 공고 실행한다. 1930년판의 오류)⇒ 그 결과를 공고 시행한다.
<이유> 법령을 공포한 후 그 효력의 발생은 실행 아닌 시행(施行)이 옳다.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을…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1922년판의 오류)⇒ 노회 3분의 2 이상과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제3조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2인 이상됨을 금한다. 1922년판의 오류)⇒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2000년판의 오류)⇒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그 구역 시찰회 경유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1964년판의 오류)⇒그 구역 시찰회를 경유하여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인허를 받는다.
<이유> 조문대로라면 아무 노회든지 청원하게 되었으니 그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로 명시함이 옳고, 인가와 인허를 같이 쓸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사이 「교회신설 인허청원」으로 신설해 온 관행대로 함이 더 좋아 보인다.
제2조 교인의 의무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1964년판의 오류)⇒ 2. 교인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피차 협력하며 거룩한 교제와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4.성경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 나타내어야 한다…. 1964년판의 오류)⇒ 힘써 배우며, 성경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써 생활화하며 전파해야 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교회법규를 준행하며, 교회헌법에 의한 치리에 순복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所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1993년판의 오류)⇒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계속 출석치 아니한…)⇒그러나 특별한 사고(事故)없이 계속 6개월 이상 계속 출석치 아니한…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분수(分數)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 예배회 1.(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조용희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이유> 일상용어는 ‘조용히’이지 ‘종용히’가 아니니,
2.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 신성함을 훼손(毁損)케 하지 말 것.
4. (주일 예배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일이니,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일을 겸하지 못한다.
<이유>조문대로라면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가 다른 날에는 해도 무방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 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인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주일에는 매식하는 등 매매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연회나 세속적인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사 59:13~14), 전도, 위문, 기도에 힘쓰며 성경과 교회관계 서적을 열람 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5조 학습⇒ 학습교인
1.(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 6개월 이상 계속 본교회에 출석한 자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고,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면 당회의 학습문답을 거쳐 학습교인이 될 수 있다.
<이유> 원입교인에게 신앙이 독실하다는 표현은 일러 보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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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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