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지난 2018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문OO, 허O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8년 12월 17일 이사회에서 이OO, 김O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총동문회 관계자인 유점식 목사는 “이번 소송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 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한 비대위는 형사상 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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