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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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목사)가 대진성주회 관계자들을 이사들로 승인한 우일학원 이사회에 대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8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문OO, O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8년 12월 17일 이사회에서 이OO, O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총동문회 관계자인 유점식 목사는 이번 소송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 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한 비대위는 형사상 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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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비대위,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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