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가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당초 김기동 목사측은 교개협이 개혁측 성도의 헌금을 교회의 운영이 아닌 협의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애초 교인들이 사용처를 인지하고 헌금한 점, 교개협이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자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20175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에 관한 건으로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 관리를 자신들이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 재판에서 김 목사측은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교회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교회는 교개협에 헌금을 관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17일 판결에서 교개협이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2017년 초부터 성락교회 상당수 교인들이 김기동 목사 등의 운영행태를 문제 삼아, 김 목사측에 헌금을 내지 아니하는 헌금 보이콧운동을 전개했던 사실을 전제로, 헌금의 주체인 성도들이 김 목사측이 아닌 교개협을 직접 선택했음을 주목했다.

 

여기에 교개협이 지난 20174월에 발표한 헌금 관련 입장문에서 헌금의 사용처와 취지를 성도들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헌금의 목적과 사용이 서로 부합하고 있다고 이해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 혐의에 대해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도 참고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교개협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과 개혁측 성도들의 굳건한 의지가 이뤄낸 정의로운 결과라고 만족하며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성락교회 사태의 핵심은 김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에 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헌금이 몇몇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올 한해도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목사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교회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기대했던 가처분이 기각되며, 올해 역시 재정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 목사측은 약 2,000억원 규모의 신도림동 성전을 건축하며, 감행한 무리한 은행 대출의 후폭풍으로 매월 엄청난 액수의 은행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쟁 이후에는 이자 상환조차 버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목사측은 성도들을 상대로 금모으기 운동’ ‘대출 독려 운동등을 적극 전개하며,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지난해에는 교회 소유 부동산 및 지역 예배당을 처분코자 하는 여러 시도를 벌이기까지 했다. 허나 이 역시 사전에 낌새를 알아챈 개혁측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지금에 이르러 개혁측의 헌금에 대해 가처분 소송까지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반대로 개혁측은 장기화 되고 있는 현 성락교회 사태의 최대 핵심으로 꼽히는 3가지 쟁점 김기동 목사 감독권 김기동 목사 재정 비리 헌금 사용 등에서 대다수 승소하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현재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과 관련해서는 가처분과 본안 모두 승소했으며, 헌금 사용권 역시 이번 가처분을 통해 그 권한을 인정 받았다. 부산 여송빌딩 사건, 목회비 횡령 등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김기동 목사 재정비리는 지난해 혐의를 확인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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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사용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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