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법원이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의 예배방해 행위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뒤엎고, 재판을 통해 진위를 다툴 것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15일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가 김기동 목사측 박OO, OO. OO OO, OO 등을 상대로 신청한 ‘2018초재5066 재정신청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지난 201757일 주일, 성락교회의 분쟁 초기에 발생한 본 사건은 김기동 목사측 박OO 등 피의자들이 개혁측의 예배가 예정되어 있던 신길 본당에 침입해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기전실을 장악해 전기까지 차단했던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예배당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기소로 처분했지만, 재정신청을 담당한 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법원은 양측이 교인들이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다는 현실적 상황을 전제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이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예배당을 선점하기 위한 분쟁일지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의자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교개협을 중심으로 한 개혁측 교인들이 김기동 목사가 집례하는 신도림 선교센터에서의 예배를 거부하며 벌어진 일로, 개혁측은 당시 비어있던 신길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를 따르던 피의자 박OO 4인은 예배당을 선점한다는 이유로, 201757일 주일 오전 9시경 신길 본당에 들어가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까지 차단하며, 개혁측의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한 바 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교인이면 응당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 예배당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김 목사측은 이러한 당연한 권리마저도 힘으로 억압했다면서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성락교회에 내재된 김기동 목사 유일의 제왕적 행태가 드러난 단적인 사건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애초에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개혁측은 예배처인 신도림 예배당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신길 본당으로 물러난 것인데, 그 곳마저 문을 걸어 잠그고 전기를 차단하며, 이를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망각한 행태다면서 이번 사건은 예배 주체로서의 개혁측의 권위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K모씨가 개혁측 윤준호 교수(전 베뢰아대학원대학교)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2018 형제57572)재기수사 명령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로 처분했다.

 

K씨는 윤 교수가 자신이 K목사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X파일을 통해 주변에 유포했다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내용이 X파일이나, 윤 교수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고소인이 K목사 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각 이사건 당시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실린 X파일 초성본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K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윤 교수가 다른 지역, 다른 시간에 같은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소했었으나, 당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38643)에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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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 예배방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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