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권회의에는 이건호 목사측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체 100명 중 56명이 참석하며 과반을 넘겨 개회가 선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양측 모두에 전권회의 참석을 통보했음을 밝히며 개회 정족수를 충족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직무대행으로서 중앙총회의 첫 회의를 소집한 김 직무대행은 “안수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와중에 총회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직무대행으로 보내신 데에는 그 뜻이 있을 줄 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학교법인 중앙총신신학원의 감사 추천위원으로 이태순, 이금자, 신혜숙 목사 등 3인을 결의 했다. 차기 전권위는 4월 17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법원은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에 대한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한데 이어, 최근에는 총회장 정상화 및 신임 총회장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으로 김명진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당시 이건호 목사측은 고금용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 목사측은 직무정지가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서를 접수했으나,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 별내 인근에 총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총회신학교를 개설한 이건호 목사측이 최근 법원의 공식적인 총회 직무대행의 파송에도 불구하고, 교단 공문에 대표자로 ‘총회장 이건호 목사’라고 표기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직무대행측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 대해 이 목사측 관계자는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라며,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