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기름부어 세우는 안수임직 종신인가, 한시인가?
장로가 사직은 해도 사면은 못하게 된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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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년 판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이다) 제3장 교회직임(敎會職任) 『二.(당시에는 조(條)를 쓰지 않았다) 「교회에 영존(永存)할 직임」교회에 영 존 불폐(不廢)할 직임은 여좌(如左)하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1)와 집사 라, 장로는 2. 가 유(有)하니, ①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예칭(例稱)하고, ②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라, 이 2직은 성찬 참례하는 남자 라야 피택되나니라』. 1930년 판에서는 「교회에 영존할 직임」(Perpetual officers)이 「교회에 항존할 직임」으로 바뀌고 “…이 2직은 성찬참례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느니라”를 삭제하여 목사, 장로, 집사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처럼 되었으나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여좌하니 장로(감독)(행 20:17, 28 딤전 3:1~13)와 집사니라”고 규정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성경구절을 넣었으니, 성차별 철폐로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헌법 정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五.<제 5조> 임기」 “치리장로 급(及) 집사의 직은 종신항직(終身恒職)인즉, 본인이 임의로 사면하지 못할 것이요, 면직할 사(事) 외에는 교회도 임의로 해제하지 못할 것이니라.” 「六. <제6조> 자유사직」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불능 하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불열(不悅 좋아하지 않음)하게 되면, 당회의 하락으로 직무를 사면하고 휴직장로가 될 수 있고, 본직까지도 사면할 수 있느니라.”
위 제5조가 1930년 판은 “4조 임기: 치리장로 급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니라.  단 3년 1차 씩 시무를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을 요하느니라”로 바뀌어 1986년 판 헌법에 이르렀는데, 그 후 1993년 판에서 “치리장로, 집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 다…”로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를 삭제하였으니, 치리장로, 집사가 시무를 그치면 동시에 직분도 그치는(즉 없어지는) 직분이 되었으니 이는 시무기간 동안만 직분자인 임시직과 사실상 동일하여 시무종결과 함께 이제는 치리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성직 없는 순수 평신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뜻에서 이렇게 바꿨는가? 아니면 종신직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치리장로, 집사 가 시무를 그쳐도(종신직 규정이 있을 때처럼) 장로, 집사 그대로이겠거니 하는 착각 때문은 아니었는가?
성막 제도가 시행될 당시 기름부어 세우는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의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 즉, 구원사역을 홀로 담당하사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주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2~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골 1:18>)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에 그 직무가 그대로 이어졌으나,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증거하던 일은 신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더 할 일이 없어 폐직되고, 이제는 계시된 말씀인 성경대로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무가 되었으며, 제사장의 직무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느니라“(히 10:14, 18)고 하신 바대로 제사장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하셨으니, 역시 더 할 일이 없어 폐직되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직무로 이어졌으며, 왕의 직분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통일왕국시대가 르호보암왕 여로보암왕의 남북 분립왕국시대를 거쳐 유다왕국 시대에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시대가 되면서 다스릴 나라가 없어 왕의 직분도 폐지되었으나, 이제는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구원사역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본분이요, 교회가 항상 행하여야 할 항존직무가 되었으며, 이 항존직를 맡아 수행할 직원이 기름부어 세우던 선지자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목사직분이요, 왕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치리장로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집사의 직분이니, 그래서 항존직원이요, 기름부음에는 시한적인 것이 없고 온전히 종신에 이르게 하셨으니, 안수임직하는 목사, 장로, 집사 등 모든 항존직은 모두 시무여하에 불구하고 그 직분이 종신까지 계속되는 종신직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1993년 판 헌법에서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를 삭제한 일은 성경의 교훈대로 종신까지 이르게 해 온 기름부음(안수 임직)의 효능을 마치 시한적인 것처럼 되게 하였으니, 성경교훈에 대한 에누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위에서 본 바대로 원헌법 제13장 제6조는 “…당회의 허락으로 직무를 사면하고 휴직장로가 될 수 있고,(즉 사면해도 장로이며…필자 주:), 본직까지도 (시무사면이 아니고 직분 사직도 할 수 있으며… 필자 주:)사면할 수 있느니라”고 규정하여 시무사면도 있고 직분 자체를 그만두는 사직도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항존직이요 종신직인 목사에게는 자유사면, 권고사면, 자유사직, 권고사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정 제17장 제1조~제4조), 치리장로와 집사에게 대해서는 (목사와 동일한 항존직이요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 판 헌법 (제13장 제5조~6조) 이래로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휴직과 사직만 있고 자유사면과 권고사면을 빠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장로 자유사면과 권고사면을 시행해 오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되어야 하겠는가? 헌법개정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잘못과 부주의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일단 개정되고 나면 그런 점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하겠는데도, 그대로 시행하는 타성이 지금은 없겠는가?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부전지를 붙이면 총회까지 상소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으로 이제는 부전 붙여 올라간 평신도 관계 송사를 총회에서 직접 다룰 수도 있게 하였으니,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는가? 판결의 변경이 상소인데 부전지로 상소한다니 부전지가 판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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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항존직무와 종신직 규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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