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시무목사 청빙’ 3분의 2 가표 기준 출석수냐,  투표수냐?
공포 후 서약을 마쳤다니, 그러고도 헌법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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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는 위임목사, 임시목사(2009년 판 헌법까지 이어 온 이 칭호가 2014년 판 헌법부터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노회의 청빙 허락이나 결의에 따라 직무를 담당한 목사<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다 시무목사요, 노회의 허락이나 결의로 직무를 맡지 못한 목사는 다 무임목사였다.
그런데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도 정 제10장(노회) 제3조 「회원자격」은 그냥 두어 “지교회 시무목사(즉 칭호 변경에 따라 지금은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조문대로면 2009년 판 헌법 시대까지는 「시무목사」란 위에서 본 대로 임시목사 만이 아니고 위임목사도 함께 포함해서 총칭하는 칭호였는데, 2014년 판 이후에는 「시무목사」는 「구 임시목사」만을 가리키는 칭호로 바꾸었으니,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일 수밖에 없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과연 이런 뜻으로 헌법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헌법 조문 한군데만 보고 연관된 다른 조문은 살필 줄을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가? 시무목사 (구 임시목사) 관계 오류규정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헌법 정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5. 회의」에서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의견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투표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로 선정한다” 하였으니,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21장 제1 조 5항이 목사청빙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정된다는 점은 같으나 전자(정 제4장 제 4조 2항을 가리킨다)는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라고 규정되었고, 후자는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라고 규정되었으니, 도대체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전자를 따르면 후자에 따라 불법이 되고, 후자를 따르면 전자에 따라 불법이 되지 않겠는가? 또 2014년 판에서 정 제4장 제4조 2.「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바로 그 밑에 「3. 부목사」항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라 하였으니, 칭호변경 후에도 임시목사가 남았으니 웬일인가? 미처 보지 못해서인가? 안 바꾸었는가?
한 군데를 더 보자. 정 제15장(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11조 위임예식」 1. 목사서약 2. 교인의 서약 ① ② ③ ④ ⑤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이 권면한 후에 축도록 폐식한다“고 하였는데, 우선 항목의 구분부터 바로잡는다면, 「1. 목사서약」은 「1. 목사 위임 서약」으로, 「2. 교인서약」은 바로 되었으나, ① ② ③ ④ 항까지는 교인서약 항목이지만 ⑤공포는 교인서약 항목이 아닌데 교인서약 항목 ④에 이어 ⑤로 한 것은 잘못이고, 1. 목사위임서약, 2. 교인서약에 이어 「3. 공포」가 되었어야 옳지 않겠는가?
이제 내용을 보자. 비록 공포를 교인서약의 한 항목처럼 「⑤ 공포」로 되었을지라도 내역은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목사 ○○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고 분명히 공포하였는데, 이어서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고 하였으니 「공포」가 서약인가? 서약도 공포 같고, 공포도 서약 같은가? 그리고 「목사 ○○ 씨를…」라고 한 것도, 기왕이면 「목사 ○○○ 씨」라고 ○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외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두 자 이름이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표현의 아쉬움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14장(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5조 인허서약」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4고 하였는데, “인허 받을 자인가?” “인허할 자인가?” “인허할 자”라고 하였으니 노회를 가리키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
정 제3장(교회직원) 제3조(교회의 임시직원)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하였는데, 선정된 자는 신실한 남녀라고 하는 뜻인가? 신실한 남녀 중에서 선정하는가?
그리고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는 그를 선임한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분명한데, 선정된 서리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라니 주체의 혼동은 아니겠는가?
또 권 제7장(즉결처단의 규례) 제50조 3항에서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고 하였는데,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라고 되었는데, 시벌한 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인데 책벌인 명부에 누가 시벌했는지를 기록하는가? 「시벌 당한 자를 기입」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1930년 판 헌법 이래로「책벌 및 해벌 명부 (책벌 및 해벌 연월일 기입)」로 되어 내려왔는데, 고려측과 합동 후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책벌 및 해벌인 명부」로 인(人)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위임목사를 노회의 언권회원인 것처럼 만들고, 청빙투표에서 3분의 2 가표 기준을 출석수라고 하면서 또 투표수라고 되었으니, 이게 과연 헌법규정인가? 헌법개정이 오히려 헌법을 망가뜨림이 되는 것은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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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상충과 모순 규정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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