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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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이하 예정연)'총회 현안을 위한 4차 공개세미나 및 기도회'를 지난 61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명성교회 사태로 불거진 교단 내 혼란에 맞서 교회법을 통한 순리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예정연은 이날 공개 세미나를 통해 통합측 내 무너진 질서를 고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소재열 박사(교회법 전문가), 이경희 목사(102회기 총회재판국장)가 발제자로 나서 현 교단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을 펼쳤다.

 

먼저 총회 현안문제를 총괄해 발표한 최경구 목사는 총회 임원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총회재판국 재심, 장신대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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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먼저 총회 임원회가 공정성을 잃은 채,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 목사는 "총회는 개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회 임원회는 명성교회를 직권을 남용하며, 이를 그르치고 있다"면서 "명성교회를 세습으로 몰아가며 사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언론과 여론에 의해 갈팡질팡하는 총회에 대해 "여론은 진리도 법도 아니다. 총회와 임원회의 행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기준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특히 헌법 제286항 소위 세습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으로 인해 사실상 '죽은 법'이 됐다고 주장하며 "명성교회 문제를 이제 종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신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학생들을 선동말고 유능한 목회자 양성에 진력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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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소재열 박사는 '명성교회 총회재판국 특별재심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통해 사고노회로 법률행위 대표자인 피고가 현재 부존재하다는 해석을 내놨으며, 전 총회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명성교회가 세습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했다.

 

세미나 후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총회 임원회는 103회기 불법 결의를 사과하고 헌법대로 집행할 것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는 지교회 중심으로 조속히 노회를 정상화 할 것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재심은 헌법을 기준해 기각할 것 104회기 총회는 수차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정치 286항을 폐지할 것 장신대는 정치적인 불법단체 세교모 교수들을 조속히 징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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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통합측 내 4개 노회가 9월 총회를 앞두고 세습방지법 폐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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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 최경구 목사 “여론은 법도 진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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