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의 예배를 개혁측이 방해했다는 고소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20일 김기동 목사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총 20인을 예배방해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은 지난 2017423일과 30일 김 목사측의 11시 주일예배와, 같은 해 62일 금요철야예배를 개혁측이 방해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예배방해가 아닌 예배 장소를 둔 양측의 충돌로 이해했으며, 오히려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예배 일정을 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개혁측은 당시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여 김 목사측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닌 분리 예배를 준비했고, 그 장소로 비어있던 신길 본당을 택했다. 성락교회는 신도림동 선교센터를 건립한 이후, 주 예배 장소를 신길동에서 신도림동으로 완전히 이전해 진행해 왔다. 이에 교개협은 김 목사측에 2017421일 협조공문을 통해 신길본당 예배를 알리기에 이르렀다.

 

개혁측은 주 예배를 드리던 신도림동 예배당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나가 비어있던 신길동 본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분리로 인한 충돌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협조공문이 접수된 직후인 423일 교회 소식에 신길본당을 예배 장소에 추가하며, 개혁측의 예배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 이를 놓고 정당한 위성예배라고 주장했지만, 본래 성락교회는 신길본당 대예배당에서 위성예배를 진행치 않았었고, 무엇보다 협조공문이 접수된 직전까지도 교회 소식에 신도림동 예배당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신길본당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시 이를 의심하며, “교회측(김 목사측)은 교개협측이 신길본당 예배를 진행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회측 위성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신길본당이 성락교회 교인의 총유 재산이기에, 개혁측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하며 교회측(김 목사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본당 사용이 교개협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본당 사용보다 우선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배방해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교개협측 교인들의 예배나 그 준비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교회측(김 목사측) 교인들의 위성예배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62일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하루 종일 계속된 양측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개협은 이번 무죄판결로 개혁 선포 이후 그간 신길본당에서 벌어졌던 여러 충돌들이 김 목사측의 예배방해였음이 입증됐다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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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예배방해’ 교개협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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