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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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전 법리부서장들이 명성교회 사태를 대하는 총회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개교회의 자치권을 간과하고, 총회법을 무시하면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다.

 

역대 총회 규칙부장, 헌법위원장, 총회재판국장 등 목사 10인과 장로 3인은 지난 71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스스로를 총회 전 법리부서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먼저 총회가 원칙적인 헌법과 절차에 다라 운영되지 못해, 현재 교단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면서 이에 법리부서장을 역임했던 우리들이 더 이상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전 법리부서장들은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으로서 개교회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당회와 노회, 총회 중 가장 중요한 치리회는 기본치리회인 당회다후임자 선정은 당회와 교회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총회에서 후임자 선정에 관해 법적 규제를 가하면 총회가 당회의 고유 권한을 빼앗는 결과가 오고, 장로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교단은 헌법 제286(일명 세습방지법) 없이도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사회 여론에 따라 (법을 제정해) 그 정체성을 잃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헌법위원회에서 명성교회 건을 재심의하면 임원회는 이를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데, 최기학 당시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을 받을 수 없다며 수차례 거부했고, 이를 103회기까지 지연·보류시켰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제103회 총회는 마지막 날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 취소를 결의했다. 총회 역사상 재판 판결을 결의로 취소시킨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 총회는 모든 불법이 모두 동원된 백화점이나, 누구 하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재판 판결을 취소시켜 재심까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원심 없는 재심이 어디 있느냐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심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김석환 목사(서울강동), 이남순 목사(서울), 정재훈 목사(경북), 권정수 목사(평양), 신현덕 목사(천안아산), 임채수 목사(전남), 최덕현 목사(대구서), 오욱랑 목사(서울강동), 정도출 목사(서울강동), 이명중 목사(강동), 김상섭 장로(진주남), 이성웅 장로(경안), 박진용 장로(경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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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전 법리부서장들 “원심없는 재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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