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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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있는 예장합동의 임원 선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장로부총회장에 출마한 윤선율 장로의 후보 자격을 놓고, 상대 후보인 임영식 장로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논쟁에 교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비의 정당성을 놓고 교단 내부로부터 많은 지적이 나오며, 잡음이 심히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부차적으로 연결된 전국장로회에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어, 매우 예민한 상황이다

 

당연직은 겸임금지서 예외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별개로 교단 내 위원직을 역임했던 김종희 목사(전 정치부장)와 한진희 목사(98회 총회선관위)가 각각 기고문을 내고 치열히 논쟁을 벌여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윤 장로에게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겸임의 문제다. 합동측 장로신문의 사장을 역임한 윤 장로에 후보 이전에 총대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다.

 

먼저 합동측 총회규칙 32(겸임금지) 4항을 살펴보면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윤 장로의 후보 자격을 반대하는 한진희 목사는 장로신문사 사장인 윤 장로는 총대가 될 수 없으며, 총대가 아니기에 임원 역시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합동측 장로연합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장로신문의 사장이라는 직위가 일반 선출직이나 지원직이 아닌 당연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연직은 위 조항의 예외에 속하기 때문이다.

 

합동측 총회규칙 제32조에서는 예외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당연직이 해당한다. 32(겸임 금지)에는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종희 목사는 윤 장로는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당연직 발행이며, 사장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규칙에서 예외로 한 당연직에 해당하며, 후보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가 제기한 ()장로신문 이사회 규약 제2장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발행인)은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장로신문사 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를 두고 한진희 목사는 제322항에 대한 다른 해석을 불허하며,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예외조항이 있는 상황에 선관위가 이를 무리하게 적용해 후보 자격을 박탈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로장립 시기 논란 억지소지 있어

겸임금지논란 외에도 39년 전 있었던 윤 장로의 장로장립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윤 장로는 지난 198012, 30세의 나이로 대흥교회에서 장로장립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장로장립 나이를 만35세로 명시한 총회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허나 간과한 사실은 장로장립 나이가 만35세로 규정된 것은 지난 1999년이라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30세로 규정 되어있었으며, 윤 장로가 장립을 받았던 1980년 당시 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정과 기준에 따라 행한 장로장립을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잣대를 들이밀어 시비하는 것이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장로신문 이사회 전국장로회 위상 흔든 중대한 사건

한편, 최근 ()장로신문 이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 주필, 총무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로신문 사장직을 언급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사회는 전국장로회 회장이 당연직 장로신문이 사장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전국장로회의 위상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면서 “5인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위에는 하태초 장로, 강자현 장로, 라도재 장로, 남승찬 장로, 신신우 장로 등이 임명됐다.

 

무엇보다 전국장로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해당 규정은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로회가 규정에 당연직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무시되는 것은 전국장로회의 위상과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남기는 것이기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칫 9월 총회에서 전국장로회 소속 총대 장로들이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에 합동측 관계자는 전국장로회는 합동총회의 엄연한 공식 단체로, 해당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면서 선관위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총회의 법과 위상을 지켜야 할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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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장로부총회장 자격 논란 시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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